별도세대와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함)

  • 서면-2024-법규재산-2512 [법규과-1207]

  • 생산일자 : 2025.06.10.

요 지

별도세대와 함께 장기임대주택 임대하는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별도세대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장기임대주택(B)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A)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2016. 3.17. A주택 취득

 ○ 2016. 4.15. A주택에 대한 A임대차계약

 ○ 2018. 4.15. A임대차계약 갱신(계약기간 2년)

 ○ 2018.10.26. B주택 취득(별도세대와 공동소유)

 ○ 2018.12.31. B주택에 대한 임대개시(’18.9.12. 임대등록)

 ○ 2022. 4.15. A임대차계약 갱신(계약기간 2년)

 ○ 예정 상생임대특례 요건* 충족 후 A주택 양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전제

 

2. 질의요지

 ○ 별도세대와 공동명의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을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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