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세대와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함)
서면-2024-법규재산-2512 [법규과-1207]
생산일자 : 2025.06.10.
요 지
별도세대와 함께 장기임대주택 임대하는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별도세대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장기임대주택(B)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A)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2016. 3.17. A주택 취득
○ 2016. 4.15. A주택에 대한 A임대차계약
○ 2018. 4.15. A임대차계약 갱신(계약기간 2년)
○ 2018.10.26. B주택 취득(별도세대와 공동소유)
○ 2018.12.31. B주택에 대한 임대개시(’18.9.12. 임대등록)
○ 2022. 4.15. A임대차계약 갱신(계약기간 2년)
○ 예정 상생임대특례 요건* 충족 후 A주택 양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전제
2. 질의요지
○ 별도세대와 공동명의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을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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