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부지방국세청 및 세무법인 10년 경력, 증여세·상속세·세무조사 전문 추경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조세심판원 결정을 바탕으로,


“사업에서 사용된 자금인데 세무서가 부친 → 자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다가 취소된 사건”


을 증여 부분만 정리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족 간 거래, 법인·개인 간 자금 이동이 많으신 대표님들께 특히 도움이 되는 사례입니다.



1.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증여냐, 사업자금이냐”


쟁점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이 돈이 무상 이전된 재산(증여)인지, 사업과 관련된 자금인지”


세무서는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 부친이 운영하는 법인 OOO

  • 자녀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OOO

  • 두 곳 사이의 거래 중 일부를 실질 없는 가공거래·통행세 거래로 판단

  • 이 가공대금을 부친이 자녀에게 몰래 이전한 것으로 보고

  • 그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의제하여 증여세 부과

즉, 형식은 거래지만 **실질은 “부친이 비자금을 만들어 자녀에게 넘긴 것”**이라는 프레임입니다.

이에 대해 납세자는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설령 무상으로 받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에 투입된 자금이라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 사업소득입니다.”


이 한 문장이 이 사건 증여 쟁점을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2. 언제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나 – 관련 법령


이 사건에서 중요한 규정은 두 가지입니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즉, 돈을 공짜로 받았더라도 그 자금이 영업활동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소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두 규정을 합치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 소득세 과세대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배제


납세자 측 주장은 바로 이 논리를 토대로 합니다.

  • 문제된 자금은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었고

  • 공장·기계·토지·인건비 등 영업활동에 100% 사용되었으며

  • 전부 장부에 사업수입·필요경비로 계상하고

  •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돈은 자녀 개인의 부를 키우기 위한 사적 증여금이 아니라,


“사업을 유지·확장하기 위한 영업자금일 뿐이며,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는 입장입니다.



3. 세무서의 시각 – “부친 비자금이 흘러간 증여금”


반대로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두 사업체 간 거래 중 일부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

  • 그 과정에서 조성된 자금이 자녀 사업체로 흘러들어갔고

  • 이는 정상적인 영업대금이 아니라 부친이 조성한 비자금의 이전, 즉 사적 이전이라고 판단

또한,


“정상적인 사업 관련 자금이라면 적절한 회계처리(자산수증이익 등)를 했어야 하는데,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매출·매입 구조를 만든 것은 형식만 거래로 포장한 증여”


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결국 전체 구조를 “부친 → 자녀 재산이동을 위한 포장된 거래”로 본 것입니다.



4. 심판원의 결론 – “증여가 아니라 사업 관련 자금”


조세심판원은 최종적으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용처를 보니 명백한 사업자금

심판원은 먼저 무상으로 유입된 자산이 사업과 관련 있는지 여부를 볼 때,

  • 자금의 사용처

  • 거래의 경위와 형식

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 쟁점 금액이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취득

  • 판매관리비·노무비 등 필요경비로 전부 지출되었고

  • 대표 개인의 사적 소비나 유출 정황이 없었으며

  • 입·출금이 모두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

  • 실제로 각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심판원은,


“해당 자금은 개인에게 이전된 증여재산이 아니라,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금”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실제 거래관계의 존재

또한, 부친 회사와 자녀 사업체 사이에는 실제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고, 과세관청 역시 그 중 일부는 진성거래 대가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거래가 일부라도 실질이 있다면, 전체를 거래와 무관한 증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3)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심판원은,


“쟁점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며, 각 연도 종합소득세 계산 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라고 판단하였고, 결국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5. 실무적 시사점 – 억울한 증여세, 구조만 보면 안 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자녀에게 준 증여 아닙니까?”

“가공거래로 만든 비자금이니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자금의 실제 사용처·입출금 흐름·거래의 실질을 차분히 검토하면, 이 사건처럼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증여세 취소로 이어질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족·법인 간 자금이 섞여 있고, 가공거래·통행세 거래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 확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안은 사소한 설명 하나, 증빙 한 장의 유무가 결론을 갈라놓기 때문에,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초기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한 증여세, 복잡한 가족·법인 구조, 자금 흐름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심판·소송 단계까지 실제로 다투어 본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