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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통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겸용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받을경우 해당 매입세액이 면세매출에도 관련있는 세액이라면 안분계산을 하여 공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매출/매입 이 과세와 면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출매입 이 동시에 과세와 면세가 같은금액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매출과 매입에대한 같은 금액은 서로 구분되어 발행되고 있습니다. 매출 : 과세 100 , 면세 100 매입 : 과세 100, 면세 100 해당 매출매입 과세와 면세는 서로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똑같이 발행하고 있음. 1. 이럴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조건에 해당되나요? 2. 면세 매출에 관련되어서 매입 면세를 똑같이 받고있으니 매출과세에대해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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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통매입세액안분(부가가치세법 제40조)은 원칙이 실지귀속으로 실지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릅니다. 안분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즉 공통매입세액을 비율에 따라 안분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구분된다는 의미가 실지귀속인지 아니면 안분 비율을 계산할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구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재하신 면세 과세 매입가액이 100,100씩 실지귀속이 구분된다면 안분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제도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때에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면세 사업자에서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지 못합니다. 사실상 공급하는 재화 등의 완전면세의 개념은 재화의 수출에서 발생하는 영세율제도가 해당되고 면세제도는 면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는 부분면세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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