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형 세무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사업자와 관련하여 개정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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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이 인하되었는데요, 매년 조금씩 인상되거나 인하하는 부분입니다

변경 전 : 1.8%

변경 후 : 1.2%

시행일은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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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

간주임대료 = 보증금 x 1.2% x 과세대상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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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보증금 1천만원/ 3월1일에 입주하였다고 가정 (3~6월)

1천만원 x 1.2% x 122/365 = 40,109원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한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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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보증금 1억/ 작년부터 계속 쭉 임차인이 있었을 경우, 과세기간 (1~6월)

1억 x 1.2% x 181/365 = 595,068원

과세대상일수에는 입주일로부터 과세기간인 6월30일까지의 일수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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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 월세를 따로 받고계셨다면 받은 총 월세에 계산된 보증금이자를 더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월 임대료(계)에 적으시면 됩니다.

신고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①부가가치세 신고서

②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③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위 세개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신고서입니다 세트느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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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놓치는 분이 계시는데 미제출시 가산세가 나오게 되니 꼭!! 잊지말고 작성하세요

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임차인의 정보가 필요한데 직전기 신고 임차인과 동일하다면 조회 가능합니다. 새로 바뀐 임차인이라면 계약서상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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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왜 내야하는지도 여쭤보는 분이 계시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보증금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수입으로 보아 월세액에 합하여 총 수입으로 보는 것입니다 (ex 통장에 넣어두었을때 발생하는 이자)

물론 보증금이자가 59만원 이렇게 나온다해서 59만원을 다 내는게 아니라 부가세 10% 부분만 납부하게 됩니다.

595,068 * 10% = 59,5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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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외 다른소득이 없다면 보증금 예시2 보증금 1억에 월 100만원을 월세로 받고있을 경우 21년 부가세 1분기 수입금액은

595,068(보증금이자) + 6,000,000(6개월분 월세) = 6,595,068원

6,595,068 * 10% = 659,506 원이 납부액이 계산됩니다. 예정고지가 나갔다면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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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이 꽤 계셨을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어렵거나 제한을 두어 이번 7월에 신고창구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홈택스에서도 쉽게 가능하니 준비해보세요 다음에는 홈택스 신고법을 올려볼까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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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게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주세요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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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납부, 더 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