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

3주택자 간주 임대료 문의드립니다.

1. 첫번째 주택 - 현 전세 4억 4천에 세입자 거주 (남편 단독 명의) 2. 두번째 주택 -현 시세 2억에 세입자 거주 (아내/남편 공동 명의) 3. 세번재 주택 - 현재 실거주중 이럴 경우 간주임대료 얼마 나오나요? 주임사 등록 안되어있으며, 앞으로도 할 생각 없는데.. 주임사 등록 없이 간주임대료를 낼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고절차도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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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세무서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음연도 5월에 주택의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주택임대수입의 0.2%)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현재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62&bbsId=50619 2. 간주임대료 계산 상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3억원)의 적수 x 60% x 1/365 x 1.2% 임대기간을 1년이라고 가정할 경우, (6.4억-3억)x365일 x 60% x1/365 x 1.2% = 2,448,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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