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5

상가 임대료 미납시 부가가치세 신고 중 간주임대료 처리를 못하였습니다.

상가 임대료 미납시에도 간주 임대료로 처리해 부가세 신고를 못하였습니다. 최근에서야 미납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현재 상황에서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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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정기신고 말고 수정신고란이 있는데 해당 사항에서 간주임대료를 계산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는 공급가액(간주임대료) = 해당 기간의 전세금(보증금)× 일수 / 365(윤년 366) × 정기예금이자율 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뒤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고(작성일자를 지난 시점으로)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이기 때문에 다소 가산세가 발생될 것입니다.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다면은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부가가치세 매출을 잡으셨다면 모르겟지만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매출이 누락되셧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해당 임대료 수입금액만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 종합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 증대분에 대하여 당초신고시에 누락되었기에 해당금액에대하여 종합소득세/법인세를 수정신고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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