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세법 개정 이야기는 매년 쏟아지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2026년에 실제로 세금이 달라지느냐, 그리고 기장·신고에서 바로 영향을 받느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부터 즉시 시행되면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가 실제로 체감하게 되는 개정사항만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전 구간 1% 인상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 인상됩니다.


2억 원 이하 구간은 9% → 10%, 200억 이하 구간은 19% → 20%, 그 이상 구간도 모두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성실신고법인의 경우에는 200억 이하 구간이 20%로 인상되었습니다.



성실신고법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감면 구조 변경


2026년 이후 창업하는 사업자부터는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포함) 세액감면이 기존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만 보던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 비수도권의 3단계로 구분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도 감면율 100%가 적용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해당 지역의 감면율이 75%로 축소되고, 비수도권만 100% 감면이 유지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창업 시점이 2025년인지 2026년인지,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감면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창업 예정자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감면 내용은 아래 링크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가산세 상향 (부가가치세)


2026년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시 가산세율이 공급가액의 3% → 4%로 상향됩니다.


이 개정은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조세감면 적용 시 ‘실질 사업 운영’ 입증 요구 강화



2026년부터는 각종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됩니다.


특히, 감면 목적의 형식적인 주소 이전, 실제 운영지는 따로 있는 경우, 명의만 사업자인 구조 등의 형태는 향후 분쟁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제 감면은 요건 충족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에 확정 시행되는 사업자 관련 개정사항만 정리했습니다.

개인 연말정산, 투자자 등 개정 사항은 따로 정리했으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따로 정리했으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개정 내용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