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되는지 여부
(제외됨)
서면-2023-부동산-2991 [부동산납세과-2159]
등록일자 : 2025.12.22.
생산일자 : 2025.12.17.
요 지
1.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는 여러 세대원이 다주택을 나누어 소유한 경우에 배히 세대원 중 1인이 다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 세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세감면 혜택임
2. 따라서,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상속주택 요건(「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영 제4조의2제2항)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됨
회 신
1. 현행 종합부동산세제는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정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이 근간을 이루고 있고, 이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은 2 이상의 주택을 세대원 중 1인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 이를 여러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한 경우에 비해서 공제액과 세율 면에서 불리하여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자가 후자보다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어, 이러한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같은 항 각호의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동일 세대 하에서의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한 것입니다.
2.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받은 주택이「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8조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이며, 이는 상속인(납세의무자)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동일세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사실관계
-신청인은 과세기준일(’23.6.1.) 현재 기존 1주택(’99년 취득)과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23.4월 상속개시)을 합쳐 총 2채 보유
2.질의내용
-동일세대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종부법 §8④3 및 종부령 §4의2③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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