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기준경비율'로는 절대 신고하지 마세요



단순경비율을 기준을 초과하신 분들은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며,

기준경비율과 간편장부의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은 현저히 낮게 추산되는 경비율 % 에 재료매입비 + 임차료+ 인건비 이 셋만을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

요즘들어 해외 직구, 재택 프리랜서, 1인 기업 등에 정반대의 성격으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계산 방식이 아직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시면서 예상 외로 높은 세액과(다른 분과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신고는 쉬운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시면 기준경비율로 신고 중입니다.

​

​

​

기장세액공제

백만원 한도로 산출세액*20%

​

간편장부대상자 중에 자기 소득이 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무실에 복식부기로 신고대리를 맡길 수 있는지 의뢰해 보세요.

​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였을 때 혜택으로,

세액이 크시거나 환급액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때 신고수수료를 훨씬 상회하는 혜택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

애초에 간편장부대상자의 신고수수료가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인 경우도 드물며,

세액공제로 인한 환급액의 증가나 납부액의 감소는 최대 100만원의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

​

​

간편장부 신고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