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기준경비율'로는 절대 신고하지 마세요



단순경비율을 기준을 초과하신 분들은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며,

기준경비율과 간편장부의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현저히 낮게 추산되는 경비율 % 에 재료매입비 + 임차료+ 인건비 이 셋만을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요즘들어 해외 직구, 재택 프리랜서, 1인 기업 등에 정반대의 성격으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계산 방식이 아직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시면서 예상 외로 높은 세액과(다른 분과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신고는 쉬운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시면 기준경비율로 신고 중입니다.

기장세액공제

백만원 한도로 산출세액*20%

간편장부대상자 중에 자기 소득이 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무실에 복식부기로 신고대리를 맡길 수 있는지 의뢰해 보세요.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였을 때 혜택으로,

세액이 크시거나 환급액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때 신고수수료를 훨씬 상회하는 혜택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애초에 간편장부대상자의 신고수수료가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인 경우도 드물며,

세액공제로 인한 환급액의 증가나 납부액의 감소는 최대 100만원의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간편장부 신고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