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최혜경입니다 : )


오늘은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총정리 (2026년 기준)



제가 아이를 셋을 낳을 동안 이 감면 혜택이 없었는데요.

이 법은 23.12.29. 제정되어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의 부모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감면이 2백만원, 3백만원 기준이라면

출산양육 감면은 무려 5백만원의 감면 혜택이 있는 만큼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크하고 꼭 감면 받으시길 바랄게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특법 제36조의 5)

 이 감면은 '출산, 양육을 하기 위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5백만원까지 감면해주는 법령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구입 가격에 따라 1~3% 의 세율이 붙습니다.


6억 국평 기준 6,600,000원 (1.1% 적용)

9억 국평 기준 29,700,000원 (3.3% 적용)


더 구체적인 세율을 다루고 있는 <취득세> 관련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 

▶ [취득세] 취득세 A부터 Z까지, 취득세 개념, 세율 완벽 정리



그런데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5백만원의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백 전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감면 요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부모일  것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 즉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하기 때문에

꼭 배우자와 같이 가족관계를 이루지 않아도 

'아이' 를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럼 <자녀의 출산>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출산일 이후 5년 이내

출산일 이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단, 해당 지특법 법령이 계속 유지될지 모르며

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법령상 나와있기 때문에

주택 취득 과 출산일을 잘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기준은 잔금일인데,

출산이 취득 이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취득세를 전액 납부하시고

추후 가족관계증명서 상 아이를 등재한 후

경정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 최대 경정청구가 가능한 시점은


24년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할 것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자녀 출산 시기 즈음 (1) A 주택 → (2) B 주택으로 옮기셨다면

두 주택 모두 감면을 적용 받을수는 없습니다.


이전에는 상시 거주 요건이 있었는데,

현재 개정되어 상시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감면 추징 요건 중 

취득일 3개월 이내 해당 자녀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 

25.12.31. 법 개정으로 삭제됨)


다만, 3개월 내 전입이 삭제된 것이지

아예 전입을 하지 않거나 자녀가 전혀 거주하지 않는다면

실질과세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


다주택자를 위한 감면은 아니기에,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며

갈아타기를 하시는 경우를 위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른 규정에 비해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동거인 제외)

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가족이 1개의 주택으로 소유하는데

이때 동거인은 제외 하며

취득자의 배우자 혹은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등본상 같이 있지 않더라도 포함합니다.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이하일 것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이하여야지만 해당 감면이 가능합니다.

공시지가나 시가가 아니고, 구입하여 직접 산 가격을 의미합니다.



감면 추징 요건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감면 추징 요건이 완화되어

3개월 이내 전입되는 조항은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 (임대) 를 준 경우에는 추징이 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 기준 3년 이후에

매각, 임대 등 계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추징이 되면 감면된 5백만원 뿐만 아니라,

자진신고를 안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3년치 이자상당액까지 붙으면

가산세 금액이 상당히 금액이 크니,

모든 감면은 추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출산 감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려보았는데,

요건에 맞으시고 최소 3년간 쭉 거주하실 계획이 있다면

출산육아 감면을 꼭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 )


혹시 이미 취득세 신고 납부를 다 했는데

출산양육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댓글이나 카톡으로 

주택가액 / 가족관계 / 과거 주택 이력만 말씀주시면

감면 가능 여부 판단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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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성의껏 무료 상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