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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련 동거봉양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기준 아버지 만 66세 어머니 만 64세 본인 만 34세에 미혼 23년 1월 2일자로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 아버지 어머니 세대원 아버지는 현재 2주택자(건축물대장상), 어머니 무주택, 본인 무주택 제가 태어난 이후로 계속 같이 살앗으니 합가는 수십년이상 이러한 경우에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시 총 3주택이 되어서 취득세가 5% 가까이 나오는걸로 알고 잇는데 동거봉양 조건에 해당되면 취득세가 1%로 나오는 걸로 알고잇습니다 제 경우에 동거봉양 조건으로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잇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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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취득세에서는 동거하더라도 다른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감면이 아니라 당연히 1주택자로서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한편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봉양 합가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합가후 65세 이상되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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