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신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경우 일까요?

피부양자

사돈의 팔촌까지 뒤져보자

의외로 기본적이지만 자주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피부양자의 누락은 그 피부양자와 관련된 모든 소득/세액공제를 같이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기셨다거나 피부양자의 소득이 변동이 생겼다면 다시 한번쯤 검토해 보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누락

본인 및 피부양자인 가족의 기부금은 대표적인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으로 최대 기부금액의 30%~15%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가 반영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회사에 교회 기부금 등의 자료를 준 적도 없는데, 연말정산이 이미 끝나 있다면 반영이 안되신겁니다.

월세

[경제레시피] 연봉 70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으세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일 때 연간 월세 750만 원 한도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넘으면 월세 세액공제 제외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서 조회 안 돼 증빙

www.etoday.co.kr

월세도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누락됐다면 치명적인 세액 공제 중 하나 입니다.

재작년에 반영됐으니 올해도 자동으로 해주겠지?

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당장 홈택스로 들어가 올해 신고서를 확인해 보세요!

의외로 횡한 항목에 놀라실 겁니다.

연말정산 재검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