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혼인신고는 최대한 늦게 해라' 라는 말일 겁니다.


청약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이죠.


정부에서도 나름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양도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여러 종류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 규정은

정말 강력한 세제 혜택입니다.


꼭 혼인신고를 늦게 해야 하는건지,

양도세는 어떤 혜택이 있는건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란?

1주택을 소유한 남자와

1주택을 소유한 여자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혼인한 날은 혼인신고일을 의미합니다)


요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1주택 소유한 남자와 1주택 소유한 여자가 혼인할 것

②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할 것

③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은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2017.8.3. 이후 조정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할 것)


그럼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요?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5년 이내 팔아야 했지만

2024.11.12 이후 양도분부터

세법의 개정으로 10년 이내로 양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는

'합가일' 현재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하기 때문에

합가일 현재 남자와 여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특례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1) 

혼인 합가 기준일은 예식일이 아닌 '혼인신고일' 입니다.

결혼식을 아무리 일찍 했어도

서류상 혼인신고를 한 날짜부터 10년 이 카운트 됩니다.


2)

먼저 파는 집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먼저 파는 집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지만,

혼인 합가 특례로 인해 특별히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이후에 남은 한 채는

당연히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요건 (2년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을 갖추면

남은 세대도 이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결혼해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혼인신고 관련 세제 혜택

1) 취득세 


혼인 전 분양권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각자 1주택을 소유해서 혼인 후 1세대 2주택이 된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됩니다.


그런데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를 분양권 취득일 현재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혼인 전에 소유한 주택은 주택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2) 종부세


종부세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12억을 공제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에서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해서

1세대 2주택자가 되면 남편은 1주택자에 대한

특례 혜택을 10년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10년간은

두 사람을 별도 세대로 보아

남편은 계속해서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주택임대 소득세


주택임대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는 배우자의 주택 수를 포함합니다.


혼인신고 전 1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거나 간주임대료를 내지 않는 요건이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 후 배우자 주택과 합산하여 2주택자가 된다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되게 됩니다.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 소득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결혼 패널티라는 말이 무색하게

부동산 세금 측면에서는 10년이라는 넉넉한 기간을 줍니다.

무리하게 혼인신고를 미루기 보다는,

10년이라는 시간을 활용해 

자산 증식 계획을 세우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무 관련 법규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있으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도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