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부담부증여 및 부동산평가에 대해 궁금해요

개인토지에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둘다 엄마명의) 토지이자만큼을 월세로 받을 예정으로 시세를 확인해봤지만 별도 시세를 알 수 없어(부동산마다 너무 다름) 감정평가를 받아볼까 합니다. 그런데 부담부증여를 생각 중에 있는 상황에서 위 감정평가를 받아 보는게 나은건가요 아니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감정평가를 부담부증여 이후 받는 것이 더 나을까요 그리고 토지 담보 대출금이 8억정도 되는데 토지 매매시 발생된 대출이 아닌 생활비 목적인데 가능한가요? 세금 계산방법과 취등록세등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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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담부증여 할 때 토지 평가방법은 (1)시가 (2)보충적평가방법 (3)저당권 설정 평가특례 위 3가지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합니다. 현재 토지 담보대출금액이 있어서 기준시가로 평가를 하더라도 담보하는 채권액 이상 평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많은 주의사항이 필요하므로 예상세액 검토 후 의사결정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산정시 기준은 시가로 시가는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으로 기준시가와는 다릅니다 증여시에 감정평가를 제대로 받으시는게 추후 양도세 절감에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외 상담이 필요하신 부분은 여기서 글로는 한계가 있고 직접 상담받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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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탁감을 받아보시고 기준시가와 비교해서 유리한 가액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부담부 증여시 대출금이 발생된 사유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증여가액의 4%정도(부채부분은 4.6%)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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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 증여 하기 전에 감정평가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지료 청구 시 기준이 되며 2. 부담부 증여시 시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2번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료 청구 시 시가 산정은 감정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세액 계산은 시가에서 채무 제외한 부분은 증여로 보며, 채무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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