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 서면-2024-부동산-1448 [부동산납세과-2016]

  • 등록일자 : 2025.12.29.

  • 생산일자 : 2025.11.25.

요 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지나 자진말소한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19. 7.

A주택 취득

’19.10.

B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아파트, 단기)

’22.11.

B주택 자진말소

                   *의무임대기간 1/2이 지나 민특법§6①(11)에 따라 자진말소

’22.12.

B주택을 동일세대원(배우자)에 증여

예정

A주택 양도(2년 이상 거주)

                   *소득령§155⑳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전제

2.질의요지

  - 자진말소한 단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임대주택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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