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무보수 대표 1인기업, 프리랜서 고용시 4대보험가입해야 하나요?

현재, 무보수 대표가 운영하는 1인 기업입니다. 대표이사는 월급을 받지 않고 있고, 직원도 없습니다. 법인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있구요. 업무 진행을 위해 3-5개월정도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4대보험을 꼭 가입하여야 하나요? 수임기관에서 저희 기업이 4대보험 가입기관이 아니라고 하여 수임료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수임기관에서 프리랜서도 1개월이상 근무하였으니 4대보험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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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상용 근로자처럼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닌 3.3%만 공제하여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실제 근무 형태나 기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말씀해주신 정황으로 보았을 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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