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1세대2주택 부부간증여 질문입니다.

1.서울 소형아파트 (공시지가58000 매매가 83000) 남편과 아내 공동명의 2.안양 소형아파트(공시지가2억) 아내 단독명의보유중 입니다. 원 계획은 안양소형아파트를 올해안에 팔고 서울아파트의 남편명의부분을 아내에게 부부간 증여를 하려고 하였으나 오랜시간동안 안양아파트가 팔리지않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증여세 공시지가로 세율을계산하고 내년부터는 시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2주택이더라도 올해 남편명의를 아내에게 증여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년초에 안양아파트를 팔고1주택이 된 후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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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보유 주택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올해 진행하시더라도 증여세에서는 내년에 진행하시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취득세 부분을 살펴보자면 증여를 올해 진행할 경우 취득세 중과 (13.4%)를 부담할 것입니다. 주택을 매각하시고 진행하신다면 4%정도의 세율이 예상되므로 내년에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 산정기준이 바뀌더라도 주택을 매도한 후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내년에는 취득세 기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며 증여 후 양도가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고 배우자 필요경비 이월과세 또한 늘어납니다. 세액도 세액이지만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의 상세한 답변은 주어진 정보 내에서는 해드리기 힘드므로 상세한 사항을 추가하여 검토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자산평가는 시가로 평가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평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가 가능하십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먼저 적용 후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내년부터는 시가로 과세표준을 하므로 올해안에 증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카카오톡 채팅 URL = http://pf.kakao.com/_SfsRxj/chat #양도#상속#증여#조세불복#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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