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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오피스텔 재산세때문에 주택으로 변경
공시지가 4.5억짜리 아파트 한채를 3년째 보유/거주 중입니다. 올해 오피스텔 공시지가 3억짜리 1채를 매입해서 거주용으로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재산세가 상가용으로 나와서 절세측면에서 주택용으로 변경할까 합니다.
3년안에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고 다른곳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종부세는 공시지가 9억이하일 경우 주택수에 상관없이 안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제 상황에서라면 오피스텔을 상가용에서 주거용으로 바꾸는게 더 나은 선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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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의사결정과는 관련 없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가용보다 주거용이 더 낮습니다. 전입신고 등 세입자까지 맞추신 거면 어차피 주거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법상 비과세(1주택, 일시적 2주택) 등 세팅이 가능하시다면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추후 임차인이 나가고 전입신고가 빠졌을 때 이를 주택이 아님을 소명하면서 비과세를 받을 때 재산세 변동 신고 여부는 그에 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재산세 변동 신고를 지양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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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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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주거용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거용 재산세가 일반 건축물 재산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다소 절세가 가능하지만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보았을 때 오피스텔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의 재산세 감소분보다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이 훨씬 클 것이므로 해당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따른 다른주택 비과세
1. 업무용으로 바꾸시는 것이 형식에 맞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 부가가치세 신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3. 주거용으로 재산세 변동 신고하시는 행위가 형식상 주택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세팅을 위해서는 지양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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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업무용 오피스텔 보유자 아파트 분양시 취득세 및 양도세
1.
1) 취득시
해당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기준, 오피스텔의 주택수 산입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2) 양도시
양도세에서는 공부상 용도 및 다른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조정지역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2. 1번 답변처럼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비과세로 신고한다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확인 차 연락이 올 수도 있고,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 사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과세는 추징이 됩니다.
3. 조정지역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재하신 것처럼 오피스텔을 먼저 파셔야 합니다. 어차피 양도세에서는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오피스텔은 용도변경할 필요는 전혀 없고, 주택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축물의 양도소득세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취득세
오피스텔 소유자 아파트 매입시 중과세 여부
1. 취득세에서 오피스텔의 주택수 판단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서 재산세가 주택분 또는 업무용 2가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본인이 신청하거나 주임사 등록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2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A오피스텔은 2019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B오피스텔 취득시 A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주택으로 사용할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존 주택이 여러개인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오피스텔 취득시에는 기본취득세율인 4%가 무조건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04391748
2. C아파트 매입시 중과여부
C아파트 취득시 오피스텔B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C아파트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아파트 취득시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기본취득세율 1~3%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B오피스텔이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더라도, C아파트 매입전에만 B를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도록 변경한다면 C아파트 취득시에는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
추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 여부 문의
1.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과세하나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주거용도 판단 기준은 주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사업자등록,취학여부, 수도/전기/가스 현황 등)를 제출하여 주택분 재산세 분류를 신청하셔야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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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부세,재산세,부가세 - 오피스텔] 세율, 매입세액 공제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오피스텔에 대한 종부세, 재산세, 부가가치세상 처리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종합부동산세, 재산세종부세상 오피스텔이주택이면, 주택+부수토지가 과세 대상이고 종부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우선 종부세의 과세 대상에 대해 간략히 먼저 살펴보면,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누어지고, 각 과세대상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며 공제금액은 주택은 6억, 사무실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는 80억입니다. (아래 표 참조)따라서,①오피스텔이 주택이면, 다른 아파트,단독 등과 합산하여 6억원을 공제하고②오피스텔이 사무실이면, 해당 건물은 제외한 부속토지만다른 상가 등과 합산하여80억원을 공제합니다.별도합산 토지는 사실상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종부세 주택인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 대상과 동일하고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종부세법상 주택은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고, 지방세법상의 주택은 다시 주택법 2조 1호에 따른 주택을 의미합니다.결과적으로 주택법상의 정의를 종부세나 지방세나 동일하게 따르는 것인데, 주택법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그리고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공동주택도 단독주택도 아닌 준주택에 해당합니다.준주택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상 주택의 정의에 해당하는지에 따르는 것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정의】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 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지방세법 제104조 【정의】3. 주택 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주택법 제2조 【정의】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재산세 부과시,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모두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을 따른 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건축물 대장에는 업무용 시설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주택분으로 정정하고 환급해주는 취지의 하기 재산세 조세심판원 결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조심2017지0884, 2017.10.13. (세목) 재산세【결정요지】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3. 심리 및 판단(2)「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에서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관계 없이 1천분의 2.5(정률세율)를, 주택의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과세표준이 OOO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분의 1을 재산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주택법」제2조 제4호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주거용으로 신축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현황 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조심 2014지1307, 2015.8.31. 같은 뜻임), 건축물대장상 이 건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가 장기간 독립하여 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재산세의 경우,오피스텔이 업무용 분류되어 건축물로 과세되는 경우보다, 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이 과세표준이 3억(주택 공시가격 5억)이하인 경우 세율이 낮아 주택분으로 과세됨이 유리합니다.[재산세 과세표준]-건축물: 공시가격 * 70% * 0.25%-주택: 공시가격 * 60% * 0.1% ~ 0.4% (아래표)그러나, 재산세는 유리하나 종부세, 취득세 중과, 양도세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2.부가가치세법오피스텔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오피스텔은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건축물을 임대하면 과세용역이나 주택의 임대는 면세용역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분양시에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으나, 왼공 이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환급받은 경우에 당초 환급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64 [법령해석과-3634] , 2016.11.11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납세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과세사업자인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오피스텔 준공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면세사업자로 보아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 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4 규정에 의한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오피스텔을 일반 임대로 사용하다가,주택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당초에 일반임대업으로 부가세를 공제받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제공하던 중에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산식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부가, 부가가치세과-322 , 2014.04.11[ 제 목 ]감가상각 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회 신 ]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해당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여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나 .위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당해 면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오피스텔을 2008.1.18.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동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으로 인한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를 받음납부할 금액은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 전액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고려한 가액에 대해 납부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당초 오피스텔 건물 취득가액이 2억이고 2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완공 후에 4 과세 기간이 경과된 경우, 2억*(1- 5%*4) = 1.6억으로 1.6억의 10%인 1천 6백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따라서, 만약 20 과세기간 (10년)이 경과된 경우라면 공급가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로 전환해도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1.건물 또는 구축물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사용하다가,다시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 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능합니다.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하는 경우와는 반대로,주거용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않은 후에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액에 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1. 건물 또는 구축물공제되는 세액 = 취득 등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업무용으로 매입세액 공제 ⇒ 주거용 전환으로 간주공급으로 부가세 납부 ⇒ 다시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규 부가2013-43 2013.02.15【제목】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시 과세사업 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요 지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후,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신청인은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정리하면,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종부세와 재산세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의 경우, 주택으로 분류되어 합산되고 중과 주택수의 계산시에도 포함이 됩니다.주거용 구분 여부는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동일한데, 공부상의 용도와 사실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를 따릅니다.재산세의 경우, 주택분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공시가격 5억이하인 경우 유리하나종부세의 경우, 주택분에 합산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불리합니다.오피스텔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상 주택의 임대는 면세이나, 일반 건물의 임대는 과세이므로당초 분양받을시 일반 임대로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① 완공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초 환급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납부해야하고② 완공이후 업무용으로 임대하다 주거용으로 전환 임대하는 경우, 1과세(6개월) 기간당 5%를 감액한 금액을 간주공급으로 하여 납부하게 됩니다.반대로, 주택 임대로 사용하던 중 일반 업무용 임대로 전환되는 경우, 1과세(6개월) 기간당 5%를 감액한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해 줍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세무조사∙불복
[주택임대사업자]⑤취득세, 재산세 감면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시간에는 임대사업자의 혜택 중 취득세,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1. 취득세 감면(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① 취득세 100% 감면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다만,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세의 15%를 납부해야 합니다.(결과적으로 85% 감면)② 취득세 50% 감면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취득 당시의 가액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배제합니다.2. 재산세 감면(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① 재산세 100% 감면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이하일때는 재산세의 100%를 감면합니다.① 재산세 50% 감면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일때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① 재산세 25% 감면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일때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합니다.*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 6억(비수도권 3억) 초과, 오피스텔 4억(비수도권 2억)초과인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을 배제합니다.작년(2020년) 임대주택법 개정 이후로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러한 혜택을 잘 확인하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 오피스텔/상가 분양 환급]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by 부가세신고대행/부가세세무사/부동산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입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오피스텔/상가의 공급시에 건물은 과세이고,토지는 면세입니다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매하는 경우,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이나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세됩니다.따라서,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분과 토지분을 안분하여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부가, 부가22601-522 , 1991.04.27[ 제 목 ]건설업자 상가분양 시 토지 분 면세여부와 안분계산방법[ 요 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토지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만, 토지가액과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과세 사업에 사용하는지면세 사업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부가세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입시에 발생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매입한 오피스텔, 상가를 임대하는 일반 임대사업자이거나 본인의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택으로 임대할 계획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경우에는 주택임대는 면세이므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그 상가나 오피스텔을 본인이 운영하는 면세사업(의료업, 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이므로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닙니다.과세 사업 → 면세 사업 or 면세 사업 → 과세 사업으로변경시, 부가세를 납부 or 환급받을수 있습니다과세사업에 사용하기로 하고,부가세를 공제받았는데 이후에 면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예, 일반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 또는 과세사업을 면세사업으로 변경)이를 '면세 전용'이라고 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0년 이내)오피스텔 이나 상가의 경우, 부동산이므로 당초 공제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면세 전용되는 시점의 가액 해당분 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공급가액 산식『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예를 들어, 당초 오피스텔 건물 취득가액이 2억이고 2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완공 후에 4 과세 기간이 경과된 경우, 2억*(1- 5%*4) = 1.6억으로 1.6억의 10%인 1천 6백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단순히, 일반임대(과세)를 주택임대(면세)로 변경하는 경우 외에도 상가를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전액 공제받은 후에 그 건물을 본인의 병원(면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반대로, 면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공제가 됩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하지만, 사업자등록을 1기(1.1-6.30)와 2기(7.1-12.31)로부터 20일 이내인 7.20일과 1.20일 이내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만약, 그 다음 과세기간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정리하면,이상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매입하거나 분양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10년 이내에 당초 과세사업으로 공제를 받고 추후에 면세사업으로 변경하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당초 면세사업으로 공제를 못받고 추후에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임대냐 주택임대냐에 따라 과세 면세가 달라지므로 자주 발생하는 이슈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가세신고대행/부가세세무사/부동산세무사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해당 여부 등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해당 여부 등★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시행으로 사업기간 중에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 · 재건축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2) 재개발 ·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3) 완공 후 3년 이내에 재개발 ·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요 지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대체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추가로 오피스텔(C)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또한,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18.1월’21.1월’21.5월’22.9월’24.1월예정예정---▴-------▴--------▴-------▴-------▴--------▴-------▴---A주택취득(남)B주택취득(여)혼인신고(남, 여)C오피스텔취득A주택사업시행인가B주택양도C오피스텔전입○ 2018.1월 甲(男) A주택 취득○2021.1월 乙(女) B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2021.5월 甲과 乙 혼인신고 및 B주택에 전입하여 거주○2022.9월 甲(男) 오피스텔(C)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2024.1월 A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2024.2월 이후 B주택 양도 예정(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2024.3월 이후 C오피스텔 전입(주거용으로 사용)하여 거주하다 양도 예정2. 질의내용○ (질의1)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A,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C)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B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⑤에 따른 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A,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C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주요 경력- 약 5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4,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세무상담
’21년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안녕하세요. 세법과 부동산 전문가휘온세무회계 권유진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올해부터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6월 29일,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세율인하 효과□’21년 기준전체 주택 1,877만 호 중 공시가격9억 원 이하주택은1,819만 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 1,087만 호(추정)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 인하로연간 5,124억 원(3년간약 1.54조 원)의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세대 1주택자가 받게 되는 재산세 인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특례세율적용으로 공시가격1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3만 원, 1~2.5억 원 이하는3~7.5만 원,2.5~5억 원 이하는7.5~15만 원, 5~9억 원 이하는15~27만 원이줄어듭니다.- 인하율은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1억 원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4억 9,700만 원에서올해 공시가격이 5억 9,200만 원으로 상승한 서울 소재 OO 아파트의 경우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시재산세가 108.1만 원에서 91.7만 원으로 16.4만 원 줄어듭니다.○특례세율 적용으로 줄어드는 세액은 7월 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이번 세율 인하는3년(’21~’23년) 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 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추후 재검토를 합니다.1세대 1주택의 범위□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6월 1일 기준으로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함○ 이때,배우자와 미성년(만 19세 미만)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같은 세대로 보고,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독립 세대로 인정됩니다.□ 한편,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1주택 판단 시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컨대,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가정 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 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택 중문화재 주택, 기숙사, 가정 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지자체에서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보유 현황이 파악되어별도의 신청 없이도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나머지 주택은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지자체에 신청을 할 경우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 수 제외를신청하려는 납세자는‘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조의2 서식)를 작성하여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제출하거나,-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화면에서 신청(신청기한 : ~10월 31일)할 수 있습니다.재산세 부과 ‧ 납부□ 재산세는 올해6월 1일 현재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주택분 재산세의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재산세는7월에 부과되며,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납부기간입니다.*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주택분 재산세의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다양한 납부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위택스와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본인 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한자동납부도 가능하고,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를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1주택 실수요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이번 조치가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출처 : 행정안전부><출처 : 행정안전부>재산세 특례세율 관련 주요 Q&A○ 주택분 재산세는과세기준일(6.1.)현재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산출세액과세부담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하여적은 금액으로 부과・징수하게 됩니다.<출처 : 행정안전부>○과세기준일(6.1.)현재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판단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보유한 지분에 관계 없이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가공동 소유하는 주택은1주택으로 봅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납부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오늘은 ’21년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휘온세무사 부동산세금 상담하기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