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오피스텔 재산세때문에 주택으로 변경

공시지가 4.5억짜리 아파트 한채를 3년째 보유/거주 중입니다. 올해 오피스텔 공시지가 3억짜리 1채를 매입해서 거주용으로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재산세가 상가용으로 나와서 절세측면에서 주택용으로 변경할까 합니다. 3년안에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고 다른곳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종부세는 공시지가 9억이하일 경우 주택수에 상관없이 안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제 상황에서라면 오피스텔을 상가용에서 주거용으로 바꾸는게 더 나은 선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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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의사결정과는 관련 없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가용보다 주거용이 더 낮습니다. 전입신고 등 세입자까지 맞추신 거면 어차피 주거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법상 비과세(1주택, 일시적 2주택) 등 세팅이 가능하시다면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추후 임차인이 나가고 전입신고가 빠졌을 때 이를 주택이 아님을 소명하면서 비과세를 받을 때 재산세 변동 신고 여부는 그에 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재산세 변동 신고를 지양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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