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8 저도 궁금해요!
08-08
상가 월 무상사용 수익 계산법
안녕하세요.
상가보증금 7천만원
임대료 280만원
부가세 28만원
같은 건물, 같은 조건의 상가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입니다.
증여세 신고시에 이 경우 월 무상사용 수익을
얼마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5년간 무상사용 총 수익금액이 궁금합니다.
1. 7천만원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면 얼마인지요?
( 임대료 280만원 + 보증금 월세 환산금액 = ? )
2. 무상사용수익에 부가세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지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시가가 명확하게 위처럼 있다고 한다면 그 시세에 대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해 과세됩니다.
(건물시가 * 50% - 7천만 원) * 정기예금이자율(3.5%)를 무상사용이익으로 보고 이에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증여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을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5년마다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한꺼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5년간의 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나오려면 시가 13억 이상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의 증여재산가액은 부동산가액 × 2% × 3.79079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회계서비스
전영석 세무사
세무사전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자에게 동일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받는 임대사례내역으로 임대무상 수익이 증여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기재한 임대사례액이 입증가능한 임대사례액이라면 해당 임대수익으로 적용하세요.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상속∙증여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김현우 세무사
김현우세무회계 인천광역시 서구
언제나 친절하고 성실하게 대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건물 시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건물시가에 2%를 곱한 가액을 무상사용가액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건물 위치나 시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만으로는 산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13억 2천만원 정도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해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유앤아이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성동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유앤아이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성동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현금 증여 + 상가무상사용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1.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에 대한 10년 내 증여는 모두 합산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 과세관청에서는 피상속인의 10년치 금융계좌를 확인하기 때문에,
10년간의 현금증여는 당연히 확인되므로, 증여세 신고 및 상속재산 합산을 하셔야 합니다.
2.
현재 세법상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5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어야 무상사용으로 과세합니다.
여기서 1억원 이상의 이익이 있는 지 여부는 부동산가액X2%X3.7908 로 구합니다.
귀하의 상황이라면 5년전과 10년 전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서 5년간의 이익이
1억원을 넘으신다면 증여로서 증여세 신고도 이뤄져야 하고,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시다면 따로 신고하실 필요도 없으며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상가 무상임대에 따른 증여세 이슈는 뭘 고려해야하나요?
1.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 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상 사용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0. 1. 1.]
2.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상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사용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용 부동산인 상가를 저렴하게 임대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장
건물(주차장, 상가, 업무시설)
원가 안분과 관련하여 분양되는 상가등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합니다. 다만 각 상가의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원가계산방법은 해당 상가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관련질의회신
서이46012-11875, 2003.10.27
【질의】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ㆍ분양함에 있어서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였는 바,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수익을 인식함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도래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의 분양수익에 대응하는 분양원가의 산정방법은.
〈갑설〉 분양원가는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분양예정가액기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할 수 있음.
〈을설〉 단위 면적당 건설원가는 모두 동일하다고 보아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분양원가를 산정하여야 함.
【회신】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을 상가로 변경 시 상가양도세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습니다.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실질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상 상가로 되어 있으나 식당폐업후에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그 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가 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수도와 전기등이 가정용으로 부과된 사실이나 재산세 부과내역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 주택에 들어가서 살 경우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전에 비해 고려할 세목은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로 보고 있으나, 5년간 증여이익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택의 시가가 1,318백만원보다 작은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제37조, 시행령 제27조).
한편,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자(부모와 자녀는 특수관계)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주택을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41조, 시행령 제98조).
또한,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따라서 시가가 5.5억인 주택을 자녀 부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자녀나 부모님 모두 추가로 부담할 세액은 없습니다.
상증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상증법시행령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④ 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법인세
[법인세/소득세/부가세/증여세 - 부동산 무상임대 특수관계자] 토지, 건물, 상가 부모자식 가족간 무상사용,세금계산서 (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기장수수료/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세법 적용으로가장 흔하게 부모 소유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짓는 경우나 보유 소유 건물이나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증여세 - 부모 자식간 전세] 증여세 안내는 방법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주택 가격 급등에 따라,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가 집을 자력으...blog.naver.com세부적으로 살펴보면,법인 - 시가 대비 차액을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추징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임대료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게 되어 세금을 추징합니다.단, 주주가 아닌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만약, 무상이 아닌 임대료를 낮게 받은 경우에도그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대비 5%를 초과한다면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시가와 거래가액의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이때, 적용할 시가는원칙적으로제3자 간에 거래되는 임대료가 있다면 그 금액이 적용됩니다.하지만시가인 임대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으로 시가를 계산합니다.『 [(부동산 시가 x 50%) - 보증금] x 정기예금 이자율 』위의 계산식에 따른 시가보다 큰 임대료 시세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그 금액을 적용합니다.제89조(시가의 범위 등)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개인 -시가 대비 차액을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 추징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나 임대료를 낮게 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주택을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주택 무상사용시 소득세법 부당행위부인이 적용안되어도 증여세는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시가와 거래가액의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8 , 2007.06.28[ 제 목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무상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시가계산[ 요 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적용할 수 없는 경우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는 산정하는 것임.부가세 -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부가세를 납부해야하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다면,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시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합니다.단,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부가, 부가가치세과-123 , 2014.02.17[ 제 목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요 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증여세 - 무상사용이익이5년간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부동산의 무상사용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고 특정 금액을 넘아야 증여로 봅니다.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을 넘아야 하는데, 무상사용이익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부동산 가액 × 2% × 3.79079』부동산 가액을 역산해보면, 무상사용한 부동산의 시가(상증세법 평가액)13억1천8백만원이 넘어야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금액 이란 1억원을 말한다.상증, 서면-2019-상속증여-4715 [상속증여세과-360] , 2020.05.26[ 제 목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요 지 ]무상사용 기간이 5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정리하면,이상 부모와 자녀 등의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에 유의해야 합니다.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기장수수료/부산세무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전문세무사]상가주택 겸용주택 양도 시 체크리스트 안내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주택 겸용 주택을 양도할 때 제가 상담과 신고를 진행했을 때 알게 된 주요내용 중에서 납세자분이 필히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겸용 주택(상가 및 주택) 양도 시 체크리스트 10가지1. 주택 및 상가 감가상각비 계상 검토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 건물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넣는 비용은양도세 신고 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이중 경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실무적으로는 양도세율이 종합소득세 보다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종합소득세 때 감가상각비를 넣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2. 토지 건물 30% 안분 규정 검토상가주택을 일괄 양도가액으로 양도 시, 만약 주택 부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 주택 부분에 양도가액을 크게 하고,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작게 하면 주택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받는 금액이 커져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 부분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계약서상의상가와 주택의 양도가액 안분한 금액을 상가와 주택의 기준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 시가를 안분했을 때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즉, 다시 말해서 주택 상가의 실제구분가액이 기준 시가의 30% 이내라면 인정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양도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세무사에게 가장 유리하면서 세법에 어긋나지 않을 금액을 구해달라고 하셔서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절세 목적상 유리합니다.양도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수자가 나중에 양도 시 비과세 금액이 줄어서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재작성 합의를 안 해줄 수도 있으며, 취득세 납부까지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 수정신고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으므로 양도계약을 쓰기 전에 미리 세무사에게 사전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3.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수 (지하층 제외)가 3층 이하 주택으로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고 주택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수가 4층 이하의 주택으로 가구별로각각 구분등기가 되어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구분건축법상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비고다가구주택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①주택으로 쓰는 층수 (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 외 용도로 쓰이는 경우 해당 층은 주택에서 제외함.② 주택으로 쓰이는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 미터 이하일 것③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옥탑 면적이 건축면적(수평 투영 면적)의 1/8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층수에 포함됨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하층은 주택수 판단 시 제외된다고 하지만만약, 실제로 조사관님이 현장 방문하여 지하가 지상으로 1/2 이상이 올라와 있다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이 되어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안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건축물대장상에 다가구주택으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 실제 현장 방문하여 다시 한번 체크 지하가 지상으로 1/2 이상 올라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4. 주택 부수토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다음의 해당하는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가능하지만 초과하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 됩니다.지역부수토지 범위도시지역의 수도권 내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의 수도권 밖정착면적의 5배정착면적이란 건물 중 주택으로 쓰이는면적이 가장 넓은 면적을 의미합니다도시지역의 수도권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정착면적의 3배도시지역 밖정착면적의 5배▷세법 개정으로 인해서서울의 경우에도 주택 정착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5. 상가 부분 부가세 납부 문제 (사업의 포괄 양수도 해당 여부)- 주택과 상가를 양도 시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양도자와 양수자가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이슈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 및 상가의 구분가액이 불명확한 경우 상가부분의 부가세는 일괄 양도가액을 주택, 상가, 토지의 감정가액이 있다면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지만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과 같이 주택 기준 시가, 상가 기준 시가, 토지 기준 시가로 안분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가부가가치세 = 일괄양도가액 * (상가기준시가) / (주택기준시가 + 상가기준시가 + 토지기준시가)*10%6. 양도가액 12억 초과 상가 겸용 주택- 2022년 세법 개정 사항으로 양도가액 12억 이하 상가 주택 겸용 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하나양도가액 12억이 넘는다면 주택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년 거주했다면 연 8%씩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상가부분은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2%씩 (15년 한도) 됩니다.-양도가액 12억 초과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과 상가부분 다 포함해서 판단합니다.7. 인테리어 자본적지출 or 수익적지출 여부- 만약 취득 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거나,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했다면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대해서 미리 세금계산서, 견적서, 공사계약서 ,공사당시사진, 금융이 체내 역을 준비하시어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 비용 인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용도변경의 경우 수익적지출도 예외적으로 자본적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8. 주택 부분 비과세 가능 여부 검토- 주택 부분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며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거주까지]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택이 비과세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9. 다가구주택 지분 양도 시 비과세 안됨- 다가구주택을 갑이 1/2을 보유하다가, 본인의 1/2만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안됩니다. [사전-2017 법령해석재산-0089,2017.03.30]- 만약 다가구 주택을 갑(1/3), 을(1/3), 병(1/3)씩 보유하다가 각각의 지분 1/3을 양수인 정에게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10. 주택 ⇒ 상가, 상가 ⇒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 기간 판단《 case1.》 1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건물의 취득일(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2%,15년한도] 가능합니다.-그러나 주택의 양도세 다주택 중과 대상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에는 용도변경 전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로 용도변경한 이후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case2.》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 판단-주택은 용도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용도변경 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거주 요건이 적용되며, 비지정 대상 지역이면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은 상가를 주택으로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상가를 주택으로 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내용용도변경 후 3년 내 양도상가와 주택부분(부수토지포함)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각각 [보유기간*2%], [ 보유기간*4%+거주기간*4%] 적용[서면 부동산 2018-11518.02.13]용도변경 후 3년이 지나서 양도건물과 토지 각각의 보유기간에 따른 [보유기간*2%]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 보유기간*4%+거주기간*4%]중에큰 공제율 적용[부동산 거래관리-1191 10.0928]
법인세
카니발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점은
사업자라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 문제는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종전에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가족이 이용하는 등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았다. 그렇다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 차량을 이용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됐다.세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해당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부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의 취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 단기적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업무용 승용차별로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차량 구입 시 세무상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강제로 상각하도록 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아래는 그 세부내용들이다.업무용승용차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진 pixnio]업무용승용차란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렌트, 리스)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가 해당하며, 화물차와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는 제외된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같은 승합차의 경우 7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만, 9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는 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감가상각비, 렌탈료, 리스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주차비도 관련 비용에 포함되며,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세무상 비용 인정 받으려면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장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월할 안분계산)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인정받지 못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면 총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를 나누어 업무사용비율을 구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준다.업무사용비율 계산 시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출·퇴근도 포함되며,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또한 거래처의 접대와 관련 운행 및 대리운전도 업무상 거리에 포함된다.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차량구입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월수 안분계산)로 비용을 인정해준다.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없으므로 세법에 따라 리스료나 임차료 중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계산하며 연 8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리스나 렌트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①리스의 경우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②렌트의 경우 렌트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추인은 일반적으로 5년 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800만원 한도로 추인해준다.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하는 것을 막는 취지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이후 장기적으로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추가로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처분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용처리하지 않고 이월시키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을 한도로 추인해준다.특정법인에 대한 규제가족회사 소유의 고급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를 축소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정법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수익·이자수익·배당수익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③ 특수관계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이러한 특정법인의 경우 관련비용 한도가 축소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②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액은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③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비용처리 한도는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
상속∙증여세
부모 집에 공짜로 살고 있는 아들 내외…증여세 낼까
최근에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모나 친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적정한 전세나 월세를 지불하면서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증여세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중에 특히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 바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증여세 규정 때문이다.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모님이나 친척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증여세 규정으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주의를 요한다. [사진 pxhere]증여 과세요건-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 무상사용하는 부동산이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가 아닐 것-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일 것주의할 점은 임차인, 임대인 간의 관계가 특수관계가 아니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타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대상이었으나, 개정되면서 범위가 늘어났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모든 거래가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수관계인 외의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정당한 사유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명된다. 거래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인지,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는지,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전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별하게 된다. 예를 들면,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고 소유권 행사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저가 양수한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납세자의 입증책임이므로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증여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의 2%로 계산하게 되며, 부동산가액은 상속·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n(경과연수)는 5년 기준으로 나눠 생각하면 쉽다. 무상사용 기간이 5년 이하라면 그대로 경과연수를 사용하면 되고,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 만약에 부동산 무상사용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과세한 증여세를 정산해 경정청구 또한 가능하다.증여시기증여시기는 사실상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본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증여세 납세의무자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여러 명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고, 각 부동산 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표 사용자가 지정되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 사용자들 중 부동산 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이다.타 세법과의 관계-부가세: 임대인의 경우 부가세 대상일지 헷갈릴 수 있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니 주의해야 한다.-소득세: 임대인의 소득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자라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조세의 부담을 낮춘 것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법인세: 만약에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세가 과세되게 된다. 판례를 보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했다면,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돼 해당 자산의 시가에 50%에서 보증금을 뺀 값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만큼 소득으로 잡고 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 -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차용, 사업 매출누락하여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이상웅 세무사입니다.서울지방국세청에서 22.08.08~22.09.26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이상웅 세무사 증여세 자금출처조사해당 조사는16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해당 기간 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전세계약체결 및 고가의 다수 상가를 분양 받아 취득하였습니다.전세보증금과 부동산 취득금액은 총 40억을 초과하였으며, 자금출처 부분에 대하여차용 인정여부, 증여세와 소득세 추징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면서 증여뿐만 아닌 본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가 함께 진행되므로증여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해당 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조사기간 중본인 명의로 약 40억을 초과하는 상가 분양 취득(일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분양권 상태로 전매), 본인 명의 전세계약 체결2. 지인과공동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불완전(동업계약서 미작성)3. 본인단독 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비용처리4.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차용증 미작성)5. 개인 투자에 대한 투자수익 발생(투자약정서 미작성,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미신고)3. 쟁점 사항위 사실관계에 따른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인과공동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및 확대조사 문제2. 지인과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과 대출에 대한 정산 문제3. 본인단독 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 지급 및 비용처리 문제4.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차용 인정 여부 문제(차용증 미작성)5.투자수익 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법적 이슈이번 조사는 여러 가지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쟁점이 굉장히 많은 건이었습니다.<1> 지인과 공동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및 확대조사 문제지인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현금 매출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며, 구체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익 배분 역시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여 배분된 소득에 대한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였고,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도 공동사업자와 꾸준히 자금을 주고받아 공동사업자에 대한 확대조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A :동업자와의 관계, 실제 사업이 진행된 내용, 동업기간 동안 이체된 금액과 폐업 후 이체금액을 맞추어 사실관계를 입증함으로써 확대조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상호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입출금 내역을 입증함으로써 증여가 아닌 사인 간 차용으로 증여세 추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2> 지인과 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과 대출에 대한 정산 문제공동사업 외공동으로 고가의 상가를 취득하였으며, 실제 취득한 부동산 지분과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차이가 있어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였으며,담보대출의 경우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1인의 명의로 받게 되므로,대출 중 일부를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 각자가 원리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A :상가를 공동취득한 것과 공동사업을 별개로 보지 않고, 연장으로 보아 소득배분 정산차액과 상가대금 정산차액을 함께 처리하여 증여세 이슈를 해결하였습니다.담보대출의 경우 이자 비용 실질 부담 및 필요경비 공제 현황 등을 입증하여 부담액 중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3> 본인 단독 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비용처리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경우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현재 미발행가산세는 거래대금의20%로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과 다르게 세액이 아닌 대금에 대한 20%이므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부모님 등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지급 후 비용으로 처리 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비용처리한 급여는 모두 부인되어 과소신고한 세액이 추징되게 됩니다.A :매출누락한 금액은 수익의 귀속시기와 부과체적기간을 잘 판단하여 최대한 추징되는 세액 및 가산세를 줄여나가야 합니다.다만, 자금출처조사가 사업장 조사로 확대된다면 매출누락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세액공제 등 종소세 신고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 행위는 큰 문제로 붉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4>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차용 인정 여부 문제(차용증 미작성)사인 간 대금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등의 행위를 이행하고 원리금을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이체내역의 입증 등이 필요합니다.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전작업이 필요합니다.A :부모님과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의 증여 여력, 증여 의사, 차용금액와 차용의 목적 등의 사실관계를 통하여 차용관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행히 해당 건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의 차용한 자금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5> 투자수익 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법적 이슈개인이 투자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약정서 및 수익에 대하여 소득을 구분하여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부모님이 계약한 분양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매로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간 매매이므로 프리미엄 등의 시가 산정액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A :해당 건은 당초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어떠한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체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투자약정서를 이에 맞게 작성함으로써 다행히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분양권을 특수관계인간 매매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프리미엄가액에 대하여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미엄의 산정은 세법의 기준에 의해야 하며 세법상 산정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해당 건의 당초 추징예상세액과 조사 대응으로 종결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사과정에서 당초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여 문제를 삼았던 세액 외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약 300,000,000원약 0원5. 정리이번 건은자금출처 중 증여부분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장에 대한 부분까지 이슈가 확대되었으며, 공동사업자와의 관계까지 쟁점이 되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건이었습니다.다행히 쟁점이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대부분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조사 건마다 사실관계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소득수준이 다르며, 거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조사 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조문 및 판례는 없습니다.따라서 세무대리인이 양도, 증여, 상속 등 세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냐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관련 세목에 대한 경험과, 개정되는 세법과 최신 예규 및 판례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같은 조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담당 세무대리인이 해당 세목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고, 평소 관련 판례와 법령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조사대응을 통한 절세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73165621[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20대 자녀가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계약 및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현금 우회 증여를 통한 고가의 부동산 취득사례(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