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필요경비 가능

(24.12.31 이전분까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에서는 그동안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 위반 등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대해서는 손금(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해당 법을 근거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비 처리가 불가능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입니다.


다만, 최근 이를 뒤집는 대법원 판례(2024두30809)가 나왔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본다고 할 수가 없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즉,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법인의 경비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2024두30809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라)   상고기각

구 장애인고용법 등의 문언 및 내용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목적 및 성격 등을 종합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에는 해당하지만, 더 나아가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 판례속보

2024두30809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라)   상고기각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1. 7. 20.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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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졌으나, 국세청은 이와 관련된 개정사항 24.12.31에 내놓습니다.


<개정전, 24.12.31 이전분>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개정후, 25.01.01 이후 적용>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 제재(制裁) 단어가 사라짐



제재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즉, 25.01.01부터는 제재 성격이 아니더라도 법령이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은 모두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4년 귀속분까지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손금불산입한 법인들은 경정청구를 통해서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고, 25년 이후분부터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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