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 

가정불화로 별거 중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가능함)

  • 사전-2025-법규재산-1295 [법규과-754]

  • 등록일자 : 2026.04.10.

  • 생산일자 : 2026.03.26.

요지

거주자와 법률상 배우자는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와 법률상 배우자는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으로 별거중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조 제8항제3호에 따라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15.10월 피상속인 주택 취득(주택 취득 전부터 세대원 전원 거주)

○ ’23.02월 피상속인의 배우자 주소 이전 (별거)

○ ’23.04월 피상속인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

○ ’24.01월 피상속인 사망 (별거상태에서 사망)

  - 법정상속지분으로 소유권 이전

○ ’25.12월 상속받은 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가정불화로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별거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피상속인과 배우자를 동일세대로 보아 소득령§154⑧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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