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최근 상담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전세 끼고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들지 않나요?'


입니다.



전세 (혹은 채무) 를 껴서 증여하는 방법을

세법상 '부담부 증여' 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냥 증여하는 것이 아닌

부담을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는 단순한 증여가 아닙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수도 있지만,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세법 규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

부담부증여란,


(1)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2) 전세보증금 또는 대출 등 채무를 함께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 아파트 시가 10억

  • 전세보증금 4억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자녀가 4억원의 채무를 인수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세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왜 세금이 나뉘어 계산될까?

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를 


  • 채무 부분 → 양도

  • 채무를 제외한 부분 → 증여


로 구분합니다.


즉, 한 번의 거래에서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 수증자 부담

일반 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된 가액에 대해서는

수증자 (받은 사람) 이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위의 예시에서 시가 10억 채무 4억 이라면

채무를 제외한 증여 부분 6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자 부담

채무금액 4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자 (준 사람) 이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일반 부동산을 양도할 때와 동일하게

비과세, 중과세, 감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다주택자가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똑같이 '중과' 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양도세 또한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0,2008.03.24.)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단순 증여 보다

부담부 증여가 세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부담을 양도하는 경우,

실제 채무 상환도 자녀가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이후 채무 상환시 

자금출처 소명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대신 상환해준 경우

재증여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 및 자산을 고려하여

증여 부분과 양도 부분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가 10억, 채무 4억, 취득가 5억 기준 양도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cf.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고려하지 않음.


취득세 : 취득자 부담

수증자는 증여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취득세는 무상취득분과 유상취득분으로 구분하여


  • 무상취득분은 증여 취득세율 (3.5%, 중과세 12%)

  • 유상취득분은 매매 취득세율 (1~3%, 중과세 8%, 12%)


각각 나뉘어서 세금이 적용됩니다.


10억 중 채무 4억에 대해 부담부증여를 했다면,

4억에 대해서는 1% 유상취득세를

6억에 대해서는 3.5% 증여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중과가 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해당 주택이 공시가 3억원 이상의 조정지역 주택이라면

증여취득세는 3.5% 가 아닌 12%가 적용이 됩니다.


다주택자인 자녀가 부담부증여를 받게 된다면

유상취득세는 1%가 아닌 8%, 12%가 적용됩니다.


한편 취득세에서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증여받는 자의 소득이 입증되지 않으면

유상취득분을 인정하지 않고 주택 전체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럼 전액에 대해서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

10억 X 3.5% or 12% 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중과 아닌 일반 세율 적용시 기준입니다.

일반 증여 vs 부담부증여

시가 10억, 채무 4억에 대한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과를 제외하고 일반 세율을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단순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세절감 효과가 있으나


1) 채무 상환 내역 사후관리

2) 취득세 중과세 이슈

3) 양도세 중과세 이슈


등을 고려한다면 세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사전에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글은 세무사가 직접 검토, 작성한 글입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