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안내 메세지 받은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친절하게 문자발송은 하는것 같지만

왠지' 국세청은 너의 모든것을 다 알고 있다'는 메세지로 해석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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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된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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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이 95%로 올라가고

세율변동이 있습니다. (2020.8.1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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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공제가 확대 되었습니다(2020.8.1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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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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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신청

당해연도 9월16일~9월30일

전자/우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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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누가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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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합산배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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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간임대건설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합산배제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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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 제 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 전욕면적 149m² 이하

- 2호이상 임대

- 2 호 이상 임대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2021년 2.16이전 등록분은 6억원 이하)

- 5년 이상 계속 임대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단,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3.31 이전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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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합산배제 요건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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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제 2조 제1호의 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 임대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6억원이하(수도권 3억 이하)

- 5년 이상 계속 임대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3.31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 할 것

*2018.4.1 이후 임대 등록시 합산배제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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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05년 1월 5일 이전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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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

- 2호 이상 임대

- 국민주택 규모 이하

- 2005년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우너 이하

-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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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간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합산배제 요건: 다음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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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2021.2.16 이전 등록분은 6억 이하)

- 사용승인받은날 또는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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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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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2008.6.10 까지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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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공지원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요건: 다음 모두 충족

- 민특법 제 2조 제4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다만,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7.11 이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변경 신고한 주택 제외

- 2호이상 임대

-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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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21.2.16 이전에 등록한 주택은 6억원 이하

-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단 2020.8.17 이전에 민특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8년이다.

-임대료 등 5%이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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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다음 모두 충족시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6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단 2020.8.17 이전 민특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8년

- 임대료 등 5%이내 인상

- 단, 2018.9.17 이후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이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름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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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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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합산배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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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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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가정어린이집 합산배제

세대원이 지자체 인가를 받고 소듁세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5년 이상 계속운영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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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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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법소정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주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노인복지주택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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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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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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