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안내 메세지 받은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친절하게 문자발송은 하는것 같지만
왠지' 국세청은 너의 모든것을 다 알고 있다'는 메세지로 해석되네요
종부세 개정된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공정시장가액이 95%로 올라가고
세율변동이 있습니다. (2020.8.18개정)
고령자공제가 확대 되었습니다(2020.8.18개정)
합산배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합산배제 신청
당해연도 9월16일~9월30일
전자/우편신고
그럼 누가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① 민간임대건설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합산배제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 제 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 전욕면적 149m² 이하
- 2호이상 임대
- 2 호 이상 임대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2021년 2.16이전 등록분은 6억원 이하)
- 5년 이상 계속 임대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단,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3.31 이전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 할 것
②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합산배제 요건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제 2조 제1호의 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 임대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6억원이하(수도권 3억 이하)
- 5년 이상 계속 임대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3.31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 할 것
*2018.4.1 이후 임대 등록시 합산배제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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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05년 1월 5일 이전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
- 2호 이상 임대
- 국민주택 규모 이하
- 2005년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우너 이하
-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④ 민간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합산배제 요건: 다음요건 충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2021.2.16 이전 등록분은 6억 이하)
- 사용승인받은날 또는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일 것
⑤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매입임대주택
⑥ 2008.6.10 까지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⑦ 공공지원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요건: 다음 모두 충족
- 민특법 제 2조 제4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다만,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7.11 이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변경 신고한 주택 제외
- 2호이상 임대
-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
단, 2021.2.16 이전에 등록한 주택은 6억원 이하
-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단 2020.8.17 이전에 민특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8년이다.
-임대료 등 5%이내 인상
⑧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다음 모두 충족시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6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단 2020.8.17 이전 민특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8년
- 임대료 등 5%이내 인상
- 단, 2018.9.17 이후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이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름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 대상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합산배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사업자등록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
장기가정어린이집 합산배제
세대원이 지자체 인가를 받고 소듁세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5년 이상 계속운영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이외에
법소정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주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노인복지주택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
등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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