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체주택] 

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여부

(비과세 가능)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소유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을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1주택인 상태에서 취득)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 사전-2025-법규재산-0091 [법규과-760]

  • 등록일자 : 2025.05.16.

  • 생산일자 : 2025.04.29.

요지

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가능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재산세과-272, 2009.09.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재산세과-272, 2009.09.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분양(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받은 아파트를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같은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12.11월 A주택 취득

○‘15.7월 A주택 사업시행인가

○‘15.8월 A주택 사업시행인가 고시

○‘15.8월 B분양권 당첨 및 계약

○‘16.8월 B분양권 양도

○‘16.9월 C분양권 매수

○‘17.5월 A주택 관리처분계획 인가

○‘17.7월 C분양권(대체주택) 잔금 완납 및 입주

○‘24.11월 A주택 준공

○‘25.1월 C주택(대체주택) 양도(1년이상 거주)

 * A주택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전제

‘12.11.

‘15.7.

‘15.8. 

‘16.8.

‘16.9.

‘17.7.

‘24.11.

‘25.1.

    △-------△-------△--------△-------△-------△-------△-------△---

A주택

취득

A주택

사업시행인가

B분양권 취득

B분양권

매도

C분양권

취득

C분양권

(대체주택)

완납․입주 

A주택

준공

C주택

(대체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재건축 사업 대상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기간 동안 C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으로 취득*한 C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분양권 취득 이전 B분양권을 취득․양도한 이력 있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 KB금융 콘텐츠 필진

-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