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체주택]
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여부
(비과세 가능)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소유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을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1주택인 상태에서 취득)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사전-2025-법규재산-0091 [법규과-760]
등록일자 : 2025.05.16.
생산일자 : 2025.04.29.
요지
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가능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재산세과-272, 2009.09.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재산세과-272, 2009.09.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분양(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받은 아파트를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같은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12.11월 A주택 취득
○‘15.7월 A주택 사업시행인가
○‘15.8월 A주택 사업시행인가 고시
○‘15.8월 B분양권 당첨 및 계약
○‘16.8월 B분양권 양도
○‘16.9월 C분양권 매수
○‘17.5월 A주택 관리처분계획 인가
○‘17.7월 C분양권(대체주택) 잔금 완납 및 입주
○‘24.11월 A주택 준공
○‘25.1월 C주택(대체주택) 양도(1년이상 거주)
* A주택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전제
2. 질의내용
○재건축 사업 대상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기간 동안 C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으로 취득*한 C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분양권 취득 이전 B분양권을 취득․양도한 이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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