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로 연장됨)


요지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됨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사전-2026-법규재산-0134, 2026.03.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134, 2026.03.03.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25.12월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개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3명으로 1명은 미국거주(상속개시일 당시 주소지가 외국임을 전제), 1명은 연락두절*, 1명은 국내거주자임

*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2. 질의내용

○ 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상속인”이란 「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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