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51 2011.04.2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본인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봉양합가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07년 母(66세) 명의로 A주택 취득

-2008년 아들(미혼, 母와 별도세대) 명의로 B주택 취득

-2010년 동거봉양을 위하여 母와 아들 합가

-2011년 아들이 사망하여 B주택을 母가 단독상속

-A주택 양도예정


2. 질의내용


합가 후 5년 이내에 2주택 중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2006.8.30.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본인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직계존속 세대)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봉양합가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서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2009.2.4. 이후 양도분부터는 5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