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

다주택자 양도세관련 문의드려요

질문) 현재 보유주택: 조정대상지역1, 비조정지역3 이중에 비조정지역1을 내년에 10년보유시점(비거주)에 팔고자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해당되는지 등 양도세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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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상태라도 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보유 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일 다주택 상태에서 10년 보유시점에서 양도하신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 X 10 = 20% 입니다. 다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거주를 2년이상 하시더라도 높은 공제율(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못하니 이점을 참고하시기 발바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1년당 2%, 최대 15년 30%)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2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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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아,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30%(1년당 2%)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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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1세대2주택 이상자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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