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 양수 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
(전 소유자 등록일임)
서면-2020-법규재산-5310 [법규과-2305]
등록일자 : 2022.12.15.
생산일자 : 2022.08.10.
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 양수 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전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포괄 양수받은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라목1), 같은 영 제155조제23항제1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적용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4.4월 A주택 취득하여 거주
○ ’19.2월 B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취득
* 전 소유자는 舊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을 ’15.4월 임대 개시하여 계속 임대하였음
○ ’20.11월 A주택 양도(소득령§155⑳․21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 신청인은 임대의무기간이 1/2 이상 임대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진말소하고 B주택을 양도 예정**
** 소득령§155⑳(2)·167의3①(2)마목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22(2)라목1), 소득령§15523(1) 및 §167의3①(2)사목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임대기간의 기산일
※ 전 소유자의 임대개시일(’15.4월) vs 신청인의 임대개시일(’19.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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