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사업적으로 부동산 매수, 매도를 하는 자를 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

단기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주지만,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4대보험의 수가가 달라지는 등


추가적으로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매매사업자의 부가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 부가세란

부가세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붙는 10%의 세금입니다.


일반인이라면 부가세를 신경쓰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사업자라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물건을 판다면 

물건값에 10%를 붙여 팝니다.

그 10%는 결국 산 사람이 내주는 거지만,

사업자는 그 10%를 국가 대신 징수하여,

부가세 신고기간에 10%의 매출세액을 납부합니다.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가 물건을 산다면,

물건값에 10%를 붙여 가격을 지불합니다.

그 10%에 대해 부가세 신고기간에

내가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로 받아

환급받게 되는 것이 되죠.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부동산매매업자는 면세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매년 2번,


1월 ~ 6월 -> 7월

7월 ~ 12월 ->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매출 / 매입 항목은 어떤게 있을까요?


부동산매매업자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할 때 → 매입세액 신고 환급

부동산을 매각할 때 → 매출세액 신고 납부


이렇게 큰 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매입할 때 들었던 비용이나, 기장료, 사업에 들어간 비용 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 VS 면세


그런데 부동산을 매수 매도 하시면서

부가세를 신경쓰지 않았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걸까요?


부가세법상 

부가세가 붙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고 파는 주택 중,

국민공급평형 이하의 주택은 대표적인 '면세' 입니다.

또한 모든 건물의 부속토지인 '토지'부분도 대표적인 '면세'입니다.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85 ㎡ 이하 의 주택을 공급한다면,

즉, 국평 이하 소형평수를 매수, 매도한다면,


건물도 토지도 

부가세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매수 / 매도 주택 이외에

사업과 관련된 비용 등이 있으면 이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85 ㎡ 초과 주택을 공급하거나, 오피스텔 등을 취급하는 경우라면

건물분에 한해 부가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매수하실 때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고

매도하실 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와 부가세의 관계


일반적으로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

부가세는 없지만,


매매사업자의 경우 85 초과분은

부가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주택을 팔고자 한다면,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별도로 나누지 않고

계약서에 10억원이라는 통 금액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사업자의 경우,

<건물> 분에는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데요.



계약서 상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분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기재한 금액이 기준시가 안분 기준보다 30% 이상 차이가 나면


세법에서는 세법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약금액 10억원 중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은 건물 4억 토지 6억 입니다.


만약 통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매매사업자는 건물 4억원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약 36백만원의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액 10억원 중

계약서상 구분 기재하여 

건물 3억 토지 7억을 기재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구분

실지거래가액

 기준안분가액

안분 차이

건물

300,000,000

400,000,000

25%

토지

700,000,000

600,000,000

16% 


30% 이상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인 3억원이 인정됩니다.



계약서상 부가세가 별도로 적혀있다면,

공급가액 기준 10%를 부가세로 산정하면 되지만


계약서상 부가세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총 건물 금액의 1.1% 를 나눠서 부가세를 환산해야 합니다.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매도가에 포함하여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수인과 상의하셔야 하며

이 부분이 계약서 작성 전 꼭 선행되어서 정리되어야 합니다.



원론적으로는 매수자에게 부가세를 받아서,

대신 징수하여 매매사업자가 나라에 내는 것이 부가세인데


이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나중에

부가세 부분만 다시 받을 수 없어서, 

매매사업자가 예상치 못한 부가세를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사업자는 계약서 작성시 부가세를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 아래 링크로 남겨주세요 : )


감사합니다.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