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가능함)

  • 서면-2022-부동산-2277 [부동산납세과-874]

  • 등록일자 : 2023.05.01.

  • 생산일자 : 2023.04.06.

요지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자동말소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소득령§155⑳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사전-2020-법규재산-1218(2022.10.20.)” 및 “서면-2022-법규재산-2334(2022.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규재산-1218, 2022.10.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B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이하 “자동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 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것입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2334, 2022.12.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07. 6.

A주택 취득(2년 이상 거주)

’16.

B·C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단기, 4년)

’19. 4.

D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장기, 8년)

’19. 6.

E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장기, 8년)

’20.

B·C주택 자동말소

 

* 소득령 §167의3①(2)에 따른 임대기간 외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21. 1.

F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장기, 10년)

’22.

B·C주택 재등록(장기, 10년)

예정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F)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B, C)이 민특법§6⑤에 의해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임대주택(B, C)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상태에서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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