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시작일)

사업자등록일, 실제개시일 중 늦은 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양도소득세 감면등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무임대기간 판단시 임대기간 기산일(시작일)부터 계산하므로 기산일(시작일)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시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과 국세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감임대주택법 기산일 : ❶, ❷중 늦은 날>

❶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일

❷ 실제 임대개시일 


<국세 세제혜택 기산일 : ❶,❷,❸ 중 늦은 날>

❶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일

❷ 세무서 사업자등록일

❸ 실제 임대개시일


국세(양도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국세 세제혜택의 개시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이므로 반드시 ❶,❷, ❸ 중 늦은 날로부터 8년 이상인지, 10년 이상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실제 임대개시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8년 자동말소가 되자마자 임대주택을 팔고, 당연하게도 양도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해서 신고를 했다가 양도소득세가 추징당한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납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합니다.


이처럼 세제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과가 될 수 있기때문에 이를 잘 알아두셨다가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복잡하거나 애매하시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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