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전세금 증여로 인한 신고 시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현금 증여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예상보다 부모님께 지속적으로 증여를 받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 과거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2015년 전세 계약 시 자금을 부모님이 대신 이체해 주시고, 2019년 제 계좌로 돌려 받았습니다. (5천 8백만원) 현재 제가 임대차 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주민센터에서 했습니다. 입금 내역 이외에는 다른 증빙자료가 없는데, 증여세 신고 시 추가로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까요?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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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환받은 전세자금을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와 입금내역을 같이 증여세 신고시 증빙자료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금증여로 신고하시고 전입신고한 내역과 전출된 내역 전세금 입금내역을 준비해서 소명요청시 대응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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