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6

4대보험 가입시기가 궁금합니다!

8월 중순에 근로자들이 근로를 시작했다면 4대보험 가입일을 8월 중순(근로시작일)으로해서 사업장가입신고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맞을까요? 맞다면 언제 제출해야 옳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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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 남양주지점 김명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작일을 가입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시작일 기준으로 다음 기간안에 제출해야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시작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근로시작일의 다음달 15일 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실무적으로는 14일이내 서류 제출 합니다. 사업장 가입신고는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중 1곳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신고서 제출 하실때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도 같이 제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김명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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