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가업상속공제 요건및 사후관리등 설명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프로파일 머털도사 절세도사 ・ 방금 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2026년 5월 발간한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 중 제2장 가업상속공제 제도 부분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우리 세법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제입니다. 다만 그만큼 요건이 촘촘하고, 상속이 끝난 뒤에도 5년간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왜 최소 10년 전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인이 물려받는 경우, 그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큰지 국세청 책자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700억원, 상속인은 자녀 1명, 공제는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다고 가정한 경우입니다.

 

 

 

-공제를 못 받으면 자진납부세액이 332억 6,130만원, 공제를 받으면 41억 6,130만원입니다. 상속세 부담이 291억원 차이납니다.

 

 

 

-그런데 이 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10년 동안 가업을 경영하고, 최대주주로서 지분 40%(상장기업 2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즉 상속이 임박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앞을 보고 설계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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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관문 : 가업 요건 (10년 계속 경영 + 규모·업종)

 

 

 

-먼저 회사 자체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계속경영 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실제 가업 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중소기업 요건(상증령 제15조 제1항)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 조특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며,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중견기업 요건(상증령 제15조 제2항) : ⓐ 상증령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 조특령 제9조 제4항 제1호·제3호 요건(중소기업이 아닐 것, 중견기업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며, ⓒ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④ 조세포탈·회계부정 배제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공제가 배제됩니다. 사후관리기간 중 확정되는 경우에도 추징됩니다.

 

 

 

※업종 판단과 관련해 실무에서 자주 문의되는 사항을 국세청 예규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3.30.)

 

 

 

▶ 업종을 바꾼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 업종 변경은 가업 영위기간을 합산합니다. (예 : 제조업 내 음료 → 자동차부품은 합산 가능, 도매업 의류 → 제조업 의류는 합산 불가)

 

 

 

▶ 부업종을 추가한 경우 : 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경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1.21.)

 

 

 

▶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한 경우 : 사업용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했더라도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면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한 기간을 포함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 종전 해석 변경)

 

 

 

▶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판단 :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더라도 종속기업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으며(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 2017.4.12.), 관계기업 매출도 합산하지 않고 개별기업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서면-2016-상속증여-3565, 201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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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관문 : 피상속인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여야 합니다.

 

 

 

-② 최대주주 등으로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50%(상장 30%)였으나 2023.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40%(상장 20%)로 완화되었습니다.

 

 

 

-③ 대표이사(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재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셋 중 하나면 됩니다.

ⓐ 가업 영위기간의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대표이사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④ 최대주주는 1명으로 제한됩니다. 최대주주 1명이 사망하여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던 다른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증령 제15조 제3항 단서)

 

 

 

-대표이사 재직 요건과 관련해서도 실무 해석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 공동대표이사·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상속증여세과-206, 2014.6.19. / 재산세과-172, 2011.4.1.)

 

 ▶ 연속 10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8년 재직 후 물러났다가 재취임해 5년 재직한 경우, 통산하여 10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4, 2021.2.24.)

 

 ▶ 사망 시까지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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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관문 : 상속인 요건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달리 거주자 요건은 없습니다.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④ 가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납부능력 요건).

 

 

 

-⑤ 상속인의 배우자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상증령 제15조 제4항)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3)

 

 

 

-공동상속과 겸업에 관한 해석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 2016.2.5.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상속인 1명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되어, 공동상속이 허용됩니다. 각각의 자녀가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서면-2017-상속증여-2203, 2018.2.21.)

 

 

 다른 사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겸업한 경우에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면 '직접 종사'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재산세과-649, 2010.8.27.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832, 20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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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개인가업과 법인가업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개인가업(소득세법 적용)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비사업용 토지 제외)·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입니다.

 

 

 -법인가업(법인세법 적용)은 주식·출자지분의 가액에 [1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은 공제대상에서 걸러집니다.

 

 

 -사업무관자산(상속개시일 현재)은 상증령 제15조 제5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 등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사택으로 5년 이상 무상제공한 경우는 제외)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대여금 (임직원 본인·자녀 학자금,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전세자금은 제외)

④ 과다보유 현금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200% 초과분)

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채권·금융상품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이 가지급금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 2020.10.15.)

 

 

 -반대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2022.10.21.)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지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

 

 

 -참고로,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10년 이상 보유주식 10,000주와 10년 미만 보유주식 5,000주가 있다면 15,000주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 종전 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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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 10년 300억, 20년 400억, 30년 600억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입니다. 2023.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각각 200억·300억·500억원에서 상향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업을 영위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계속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적용하고, 경영기간이 긴 가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상증칙 제5조)

 

 

 -국세청 책자의 적용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30년을 영위한 A기업의 공제대상금액이 50억원, 10년을 영위한 B기업이 400억원인 경우입니다.

① 경영기간이 가장 긴 A기업 기준 한도 : 600억원

② 순차 공제 : A기업 50억원 전액공제 + B기업 300억원[= MIN(600억원-50억원, 10년 기업 한도 300억원)] = 350억원

→ 최종 공제금액 350억원 [MIN(①, ②)]

 

 

 

-한편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상증법 제18조의2 제2항)

 

 -여기서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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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는?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② 가업상속재산명세서

③ 가업용 자산 명세

④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⑤ 그 밖에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특히 ⑤번 '직접 종사 입증서류'가 실무에서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급여지급 내역, 4대보험 징수 내역, 업무수행 관련 내부결재서류 등을 평소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 소급해서 만들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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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시작은 상속 후입니다 : 5년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더라도 상속인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사후관리기간은 2023.1.1.부터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고, 이는 신규 상속뿐 아니라 이미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위반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면 위반입니다. (상증법 제18조의2 제5항)

 

 ▶ 자산 유지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도 처분으로 봅니다. 처분비율은 [처분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가업 종사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대분류 내 변경은 허용,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대분류 외 변경도 허용), 1년 이상 휴업(무실적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지분 유지 :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시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특수관계인의 처분·실권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감자로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균등 무상감자는 제외)

 

 ▶ 고용 유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에 미달하고, 동시에 총급여액 전체 평균도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5년 후 판단)

 

 

 -이자상당액은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액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유발생일까지의 일수 × 3.1% ÷ 365]로 계산합니다. 3.1%는 상속세 부과 당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입니다.

 

 

 -고용유지 요건과 관련한 계산 실무는 다음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정규직 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합해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평균 산정 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거나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9, 2016.10.26.)

 

 ▶ 상속 전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에는 포함되지만 기준총급여액 계산 시에는 제외되며,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서면-2022-법규재산-0547, 2023.3.15.)

 

 ▶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 201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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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해도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사후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상증령 제15조 제9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 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같은 종류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면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면-2019-상속증여-3357, 2020.4.21.)

 

 ▶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기존주식을 처분한 경우 : 기존지분 18%와 상속지분 76%를 합해 94%를 보유하던 중 기존주식 6%를 처분했더라도,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지분유지 요건 위반이 아닙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2020.11.30.)

 

 -다만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목록에 없는 사유로는 추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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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검토사항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상속세를 덜 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나중에 그 재산을 양도할 때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가치상승분까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①과 ②를 합한 금액입니다.

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②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취득시기도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공제적용률 100%를 가정한 예시를 보면, 피상속인 취득가액 10억원,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100억원, 상속인 양도가액 120억원인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차익은 110억원(피상속인분 90억원 + 상속인분 20억원)이 됩니다.

 

 -상속세를 아꼈다고 해서 그 이익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정산된다는 구조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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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1. 10년 전부터 지분과 대표이사 등기를 관리하십시오. 지분 40%(상장 20%) 이상 10년 계속 보유,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은 사후에 만들 수 없습니다.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10년치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자녀의 '2년 종사'를 서류로 남기십시오. 급여지급 내역, 4대보험 취득 내역, 결재라인 내 서명 등 실제 종사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축적해 두셔야 합니다. 겸업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그 가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재무상태표에서 사업무관자산을 미리 걷어내십시오. 가지급금, 업무무관 부동산, 과다보유 현금, 영업무관 금융상품은 그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직전에 정리하려 하면 다른 세무 이슈가 따라옵니다.

 

  4. 임원 취임과 대표이사 취임, 두 시점을 캘린더에 넣으십시오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입니다. 실무에서 두 번째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5. 사후관리 5년은 별도의 관리 대상입니다자산 40% 처분 금지, 대표이사 유지, 지분 유지, 고용 90% 유지. 특히 고용요건은 5년 후 통산으로 판정되므로 매년 인원과 총급여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6. 중견기업이라면 납부능력 요건을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많으면 공제 자체가 배제됩니다. 상속재산 구성을 미리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매각 계획이 있다면 이월과세를 함께 시뮬레이션하십시오. 상속세 절감액과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해야 실제 이익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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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법령 및 예규·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 업종 (개정 2025.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 (둘 이상 가업 영위 시 공제한도 및 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 (중소기업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제3호 (중견기업 기준)

소득세법 제97조의2 (가업상속공제 적용 자산의 이월과세)

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3.30.) 주된 사업 기준 업종요건 판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 (2017.4.12.) 종속기업 매출액 제외

서면-2016-상속증여-3565 (2019.5.28.) 관계기업 매출 미합산

서면-2019-법규재산-2914 (2022.5.31.)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포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 영위기간 합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1.21.) 주된 사업 기준 영위기간 판단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4 (2021.2.24.) 대표이사 재직기간 통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5.30.) 상속개시일 현재 미종사 시에도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10년 미만 보유주식도 공제대상

법령해석과-137 (2015.2.6.) 상장 전후 지분율 유지 기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 (2020.10.15.) 가지급금은 사업무관자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2022.10.21.) 사업용 자산 임차보증금 포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 법인 보유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판단

서면-2017-상속증여-2203 (2018.2.21.) 공동상속 시 승계지분별 공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832 (2015.4.16.) 겸업 시 직접 종사 인정

서면-2019-상속증여-3357 (2020.4.21.) 수용 후 대체취득 시 처분 제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2020.11.30.) 기존주식 처분과 지분유지 요건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9 (2016.10.26.)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방법

서면-2022-법규재산-0547 (2023.3.15.) 가업상속인의 고용인원 산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