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   (자연세무회계컨설팅)

프로파일 머털도사 절세도사 ・ 10시간 전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자, 가장 많이 놓치는 주제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증여해두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을 모르고 증여부터 하시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사전증여재산이 무엇인가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준 재산 중 일정 기간 이내의 것을 다시 상속재산에 끌어와서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끌어오는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합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을 미리 나눠주는 방식으로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쪼개서 미리 주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데, 세법은 일정 기간 내의 사전증여를 "사실상 상속"으로 보고 원위치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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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일까요, 5년일까요? —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달렸습니다


-합산기간은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②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인을 말합니다. 배우자, 자녀, (대습상속이 일어난 경우의) 손자녀 등이 해당합니다.


-반대로 며느리, 사위, 대습상속 사유가 없는 손자녀, 사실혼 배우자, 제3자, 법인 등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손자녀 증여(세대생략증여)가 자주 활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산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짧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라 30%(미성년자에게 20억원 초과 증여 시 40%)의 할증과세가 붙는다는 점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사망일)니다. 증여 계약일이 아니라 사망일부터 거꾸로 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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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금액은 '증여 당시 가액'입니다 — 여기서 절세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전증여재산을 다시 합산할 때 얼마로 넣을까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아니라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60조)


-이것이 사전증여의 가장 큰 실익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3억원에 증여한 토지가 지금 12억원이 되었다면, 상속세 계산에는 12억원이 아니라 증여 당시 가액인 3억원만 들어옵니다. 그 사이 늘어난 9억원의 가치 상승분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가치가 떨어질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증여 당시의 높은 가액이 그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박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증여 대상 자산 선정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오를 자산을 먼저 넘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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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되지 않는 재산도 있습니다


-10년, 5년 이내의 증여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 등에 따라 다음 재산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상증법 제46조)

국가·지자체 기부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

②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상증법 제13조 제2항, 제48조)

③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상증법 제52조의2)

④ 합산배제 증여재산 (상증법 제47조 제1항)

전환사채 등의 이익, 주식 상장이익, 합병 상장이익 등 (제41조의3, 제41조의5 등)

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반대로,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합산되는 재산도 있습니다.

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이 두 가지는 증여받은 지 20년, 30년이 지나도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낮은 세율(10~20%)로 미리 증여받는 대신, 최종 정산은 상속 시점에 하겠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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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함정은 여기 있습니다 — 상속공제 한도


-여기까지만 보면 "합산되어도 이미 낸 증여세는 빼주니까 결국 같은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진짜 사고가 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입니다.


-이 조항은 상속공제(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등)를 무제한 적용해주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증법 제24조 제3호.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쉽게 말하면 사전증여를 한 만큼 상속공제를 깎겠다는 뜻입니다.


사례 — 총재산 10억원 / 상속인 배우자와 자녀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CASE A

사전증여 없음

CASE B

사망 3년 전 자녀에게 5억 증여

상속재산

10억원

5억원

사전증여재산

0원

5억원

상속세 과세가액

10억원

10억원

상속공제 한도

10억원

5.5억원

적용 상속공제

10억원

5.5억원

과세표준

0원

4.5억원

상속세 산출세액

0원

8,000만원

증여세액공제

-

△8,000만원

납부 상속세

0원

0원

이미 낸 증여세

0원

8,000만원

총 세부담

0원

8,000만원


-결과를 보시면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으면 한 푼도 안 냈을 8,0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규모(보통 10억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 안에 들어오는 가정이라면, 섣부른 사전증여가 오히려 세금을 만들어냅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바로 이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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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액공제도 '한도'가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면, 그 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장치이고,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입니다.


-그런데 전액을 그대로 빼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증여세액공제 한도 =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상속재산의 과세표준(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즉 증여 당시 낸 세금이 더 많더라도 한도까지만 공제되며,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를 적용받았다면 그 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세청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6(2004.6.22.)이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조심2018서4769(2019.6.21.) 결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여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상증법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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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한마디


  1. 사전증여는 '언제 돌아가실지'를 계산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넘길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성장주 등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실익이 생깁니다. 예금이나 가치가 정체된 자산의 사전증여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2.전체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배우자 있으면 통상 10억원) 안이라면 사전증여를 재검토하세요.

상속공제 한도 규정 때문에 안 내도 될 세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속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보셔야 합니다.


3.10년이라는 시간을 확보하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의 효과는 10년(상속인 외 5년)을 넘겨야 온전해집니다. 60대 초반에 시작하는 것과 70대 후반에 시작하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4.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과거 증여도 반드시 정리하세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이 증여라면 합산됩니다. 무신고 증여는 부과제척기간이 15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이고, 국세청은 상속 조사 시 피상속인의 10년치 금융거래를 일괄 조회합니다.


5.사전증여한 예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증법 제22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5)


6.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할 때는 상속인의 세부담까지 고려하세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데, 그로 인해 늘어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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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및 예규·심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합산배제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자경농민 등에 대한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국세청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6 (2004.6.22.)

  • 국세청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5 (사전증여재산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 국세청 예규 재산-3579 (2008.10.31.)

  • 조세심판원 조심2018서4769 (2019.6.21.) — 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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