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증여세]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증여 또는 양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4

  • 귀속년도 : 2007

  • 등록일자 : 2007.03.30.

  • 생산일자 : 2007.03.13.


요지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1.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속지분을 확정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 협의분할하는 경우임

- 상속개시일 : 1999년 4월

- 당초 상속등기

(가)부동산 : 모 3/5, 자 2/5

(나)부동산 : 모 3/5, 자 2/5

-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 2006년 11월

(가)부동산 : 모 5/5 시가 100,000,000원

(나)부동산 : 자 5/5 시가 50,000,000원


○ 질의내용

위 경우에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제1안) 모는 자로부터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자는 모로부터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제2안) 지분이전된 가액중 상호 교환된 지분은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

(제3안) 모와 자간의 지분이전 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만 증여세 과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삼46014-1378, 1998.07.24

【질의】

서로가 지번이 다르고 인접되어 있는 2필지의 토지를 형제간의 1/2씩 공동소유하고 있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에 각각 1인 소유를 목적으로 지분정리 할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와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에 대하여 질의함.

① 토지의 현황

A토지 1,402㎡ 갑, 을(형제간) 공유토지가액 336,480,000

B토지 629㎡ 갑, 을(형제간) 공유토지가액 296,259,000

② 지분정리후

A토지 1,402㎡ 갑소유 토지가액 336,480,000

B토지 629㎡ 을소유 토지가액 296,259,000

③ 증여세 과세가액

당초 갑지분(336,480,000 + 296,259,000) × 1/2 = 316,369,500

증여세과세가액(을지분증가액)

336,480,000 - 316,369,500 = 20,110,500

【회신】

형제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각각 1필지씩 소유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보다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가액이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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