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일시적1주택·1분양권보유자와

조특법§99의2주택과 1주택 보유자의 혼인합가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적용 가능함)


  • 서면-2025-부동산-4758 [부동산납세과-1385]

  • 등록일자 : 2026.09.18.

  • 생산일자 : 2026.09.01.


요지

일시적1주택·1분양권보유자와 조특법§99의2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의 혼인 시 일시적1주택·1분양권보유자의 종전주택 또는 조특법§99의2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 중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과 1분양권(B)을 소유한 자와 1주택(C)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D)을 소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사실관계

- (女)

’08년 A주택 취득


’23년 B분양권 취득

- (男)

’15년 C주택 취득


’15년 D주택 취득 (조특법 §99의2 적용 주택 전제)

-’24. 5. 7.

혼인

-예 정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1주택(A)과 1분양권(B)을 보유자(女)와 1주택(C)과 조특법 §99의2에 따른 감면주택(D)을 보유한 자(男)가 혼인합가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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