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없음)


  • 서면-2026-부동산-0284 [부동산납세과-1199]

  • 등록일자 : 2026.08.25.

  • 생산일자 : 2026.07.30.


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1.1.1.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사실관계

-’24. 8월

A분양권 취득

- ’25.9.25.

B주택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25.10.15.

B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25.11.28.

B주택 취득

-예 정

A분양권 양도

-예 정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A)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B주택 취득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9.10.30.

【질의】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제2안이 타당함.

​

<사례1> A주택분양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15.05. 서울시 성동구 소재 A주택분양권 취득

- 2015.11. 서울시 성동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사례2> A승계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15.07.06. 부산시 연제구 소재 A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 2016.09.23.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사례3> A원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05.03.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A주택 취득

- 2015.10.05.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7.04.17. 서울시 서초구 소재 B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17.07.31. 서울시 마포구 소재 C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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