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규정 적용시
결손금 통산 및 이월 결손금 공제액 산정 방식
(부동산매매차익에서 결손금 공제 불가)
기준-2026-법규소득-0100 [법규과-2572]
등록일자 : 2026.10.13.
생산일자 : 2026.09.30.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소득 중 주택등매매차익 외 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주택등매매차익에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주택등매매차익 외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에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주택등매매차익 소득 및 주택등매매차익 외 소득 모두 발생)과 그 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등매매차익 외 소득 및 그 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택등매매차익 소득에서 통산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도 주택등매매차익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근로소득이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상가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주택은 부동산매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년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25년 상가와 분양권을 각각 양도 하고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함
○ 납세자는 ’26.3.5. ’20년 귀속 주택 매매차익과 ‘25년 귀속 상가와 분양권 매매차익이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상가의 임대사업 필요경비로 산입했던 이자비용과 ’20년부터 ‘24년까지 발생했으나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던 이자비용 **억원을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 '20년에는 근로소득,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서 소득이 발생하였고, 부동산임대업에서는 결손금 발생하였으며
- '24년 말 기준 부동산매매업에서 이월결손금 잔액이 **원인 상태임
- '25년에는 근롯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서 모두 수익이 발생하였음
○ 신청관서는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할 예정이나, 결손금 통산 및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해 납세자와 이견이 있어 과세기준자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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