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 비과세 특례

(혼인일로부터 10년 내 양도하는 일반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특례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상속주택이 여러개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 안녕하세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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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2026-부동산-4427

  • 등록일자 : 2026.10.20.

  • 생산일자 : 2026.09.18.


요지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사실관계

- ’09. 3.

甲, A주택 취득

- ’22. 9.

乙, B주택 취득(무주택 상태에서 모친으로부터 상속취득)

- ’24. 3.

甲, C상속주택 취득

- ’24. 9.

甲과 乙 혼인신고

- 예정

甲, A주택 양도

※ C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소득령§155②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질의내용

○일반주택(A) 및 상속주택(C)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와 혼인합가 특례(소득령§155⑤)를 중첩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재산세과-2194, 2008.08.12.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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