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 저도 궁금해요!
2일전
공동상속주택 지분 추가 매수 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부친 사망(25.10)으로 강남 아파트(상속 당시 시가 약 55.5억 원)의 지분을 어머니 약 20%, 형제와 본인이 각각 15%씩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기존 보유 지분 50% 포함해 현재 약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단독명의로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8년 1월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 후 2~3년 실거주한 뒤 2030~2031년경 해당 아파트 매도할 계획입니다.
[진행 예정 계획]
강남 아파트를 제3자 매도 없이 가족 내 보유하기 위해, 2026~2027년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제(15%) 및 모친(15~20%)의 지분 일부를 유상 매수하려 합니다.
[주요 문의사항]
1.지분 추가 매수 시 본인 명의 동작구 아파트 비과세 가능 여부 (가장 중요)
-상속 소수지분(15%) 보유 상태에서, 추가 지분을 유상 매수하더라도 향후 동작구 아파트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 특례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추가 매수한 지분(단 1%라도)은 상속지분과 별개인 일반 매수 주택 지분으로 보아 비과세가 불가능해지는지, 상속지분과 별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지 유권해석 기준이 궁금합니다.
지분 매수 시 본인 명의로 취득하는 것과 '배우자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동작구 아파트 비과세 유지 및 종합 세제 측면에서 유리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모친 보유 지분 중 상속지분(20%)만 특정 매매 가능 여부 및 양도세-
모친이 기존 보유하신 지분(50%)과 상속받으신 지분(20%) 중, 상속받으신 지분만 특정하여 매매하여 모친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법적·세무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상속 후 5년 경과 시점(2030년 10월) 전후 매도 시 세무 차이
-동작구 아파트를 2030년 초(상속 5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와 2031년 초(상속 5년 초과)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및 다주택자 판단 기준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리워드 : 커피 2잔 (20,000)
2개의 전문가 답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세금은 압도적 1위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
15분 전화상담
2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지분 추가 매수 시 본인 명의 동작구 아파트 비과세 가능 여부 (가장 중요)
-상속 소수지분(15%) 보유 상태에서, 추가 지분을 유상 매수하더라도 향후 동작구 아파트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 특례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추가 매수한 지분(단 1%라도)은 상속지분과 별개인 일반 매수 주택 지분으로 보아 비과세가 불가능해지는지, 상속지분과 별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지 유권해석 기준이 궁금합니다.
지분 매수 시 본인 명의로 취득하는 것과 '배우자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동작구 아파트 비과세 유지 및 종합 세제 측면에서 유리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상속 이후, 매매나 증여 등으로 상속주택 추가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소수지분자 판단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속당시 별도세대로서,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그 이후 매매로 추가지분을 취득하더라도 본인은 계속해서 상속주택 소수지분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본인'명의로 취득해야만 소수지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시면 동작구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13]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자의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22641853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2.모친 보유 지분 중 상속지분(20%)만 특정 매매 가능 여부 및 양도세-
모친이 기존 보유하신 지분(50%)과 상속받으신 지분(20%) 중, 상속받으신 지분만 특정하여 매매하여 모친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법적·세무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모친께서 기존 보유지분 50%과 상속지분 20% 보유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할 경우에는 특정지분만 선택하여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존 보유지분 50%과 상속지분 20%를 동일한 비율로 판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먼저 취득한 것을 판 것으로 선택하거나, 후에 취득한 것을 판 것으로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상속 후 5년 경과 시점(2030년 10월) 전후 매도 시 세무 차이
-동작구 아파트를 2030년 초(상속 5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와 2031년 초(상속 5년 초과)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및 다주택자 판단 기준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다.
√. 차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상속 주택은 상속당시 별도세대로서 소수지분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동작구 아파트는 언제든지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작구 아파트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여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2억을 초과한다면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년당 8%(최대 10년 이상 거주시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9년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불가능하며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기장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최지호 세무사
삼도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택슬리 상담 TOP 최지호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속받으신 강남 아파트 15% 지분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작구 아파트를 양도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나 어머님 지분을 추가로 매수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추가 매수한 지분은 상속받은 지분이 아니므로, 1%만 매수하더라도 동작구 아파트 비과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매수해도 부부는 같은 세대로 판단하므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강남 아파트의 상속지분 15%만 유지하면서 동작구 아파트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 양도하는 것이 비과세 측면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추가 지분 매수는 동작구 아파트를 양도한 이후로 미루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머님은 기존에 보유하던 50%와 상속받은 20%의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이 다릅니다. 다만 상속받은 20%만 매도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세법상 반드시 그 지분의 취득가액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부동산을 여러 차례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지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분만 판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가액이 높아 양도세가 크게 줄어들지만, 인정되지 않으면 기존 50%와 상속 20%를 비율대로 함께 판 것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경우의 양도세를 모두 계산해 본 후 매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거래인 만큼 시가에 맞는 거래금액과 실제 대금 지급도 중요합니다.
상속 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강남 아파트의 상속지분 15%만 보유하고 공동상속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2030년 초에 팔든 2031년 초에 팔든 상속 후 5년 경과 자체가 비과세 여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작구 아파트 자체의 취득일과 보유·거주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28년 입주 예정이므로 실제 취득일과 2년 거주기간을 확인해 매도 시점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공동지분 아파트 현금지급후 단독상속등기시 양도소득세 발생여부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 할때 특정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 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안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있습니다.(재산-37, 2010.1.20)
따라서, 소수지분자는 유상으로 받은 대가를 양도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가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금액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5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중 한명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어서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부동산거래-56, 2013.2.5)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 여부
[질문 1] 다가구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우선, 일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 특례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득령 제155조 제15항, (구)소득칙 제74조 참조]
한편, 상속 등으로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 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써,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것이 아닌 "공유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각 호를 1주택으로 봄)으로 보므로, 납세자가 선택한 1가구(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본인 소유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 2006. 1. 6.)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토지 갑 소유
- 갑과 을이 1/2씩 소유한 다가구주택 신축 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충족한 경우
[질의내용]
갑 소유 부수토지와 다가구주택 지분 전부를 을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신내용]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칙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지분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와 같이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 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써 공유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가구(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본인 소유지분만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외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친 공유 지분을 딸3에게 양도하고, 딸2 공유 지분을 딸1에게 양도하는 경우,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것이 아닌 "공유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가구주택 특례에 따른 "전체가 하나의 주택"이 아닌 "각 호를 1주택"으로 보는 공동주택의 지분 양도에 해당하므로, 다가구주택 호수에 따라 1세대 2주택 이상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각 호 중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가구(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본인 소유지분"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질문 2]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방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친 공유 지분 중 모친의 선택에 따라 1가구(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본인 소유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별도 세대인 딸2 공유 지분 중 딸2의 선택에 따라 1가구(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본인 소유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적용 방법은 모친과 딸2는 부친인 동일 세대로부터 상속받았으므로, [표2] 적용 대상 여부는 "동일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표2] 공제율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 개시 이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3. 1. 9. 참조)
또한, [표2] 적용을 위한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2024. 2. 29. 이후 양도분부터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소득령 제159조의4 참조)
따라서, 모친이 부친의 상속 개시일인 2016년 12월부터 보유하고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모친과 딸2 "모두" [표2] 적용을 보유 및 거주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기산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이후 후순위 공동상속주택에 따른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
불가능합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 1채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주택이 여러채일 경우 세법상 우선순위에 따른 1채의 주택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2채의 집을 상속받았다면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소세법 155조 7항 농어촌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동거부부일경우 기간 5년 합산 가능 여부
이 경우 현 상속지분 최대지분자인 최연장자가 본인 주택 매매시 해당 농가주택을 농어촌상속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5년 거주 산정시 피상속인의 부모의 거주기간 통산 가능 여부
-->직전피상속인과 직전전 피상속인이 부부인경우 조세심판을 통해서 인정받을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1. 소수지분 상속자는 취득세 또는 양도세에서 주택수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서울소재 빌라를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2. 만약, 서울 소재빌라를 신규취득하여 신규취득한 서울빌라를 양도할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현재 질문해주신 내용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의 해당 여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이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주택 취득일(상속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에 서울 빌라를 취득하신 이후, 서울빌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회계서비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재상속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비과세 가능함)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재상속 후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비과세 가능함)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32 [법령해석과-3028]생산일자 : 2021.08.31요 지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5②을 적용회 신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써,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 ’09.8월 병(丙)은 피상속인 갑(父)으로부터 A주택(서울소재)을 병(丙)의 어머니(乙)와 공동상속* * 상속인 병(丙) , 병(丙)의 어머니(乙) (다수지분자)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甲과 乙은 동일세대, 丙은 별도세대 -’14.8월丙은 ‘경기 성남’ 소재 B주택 취득 -’17.3월丙은 어머니 乙이 사망하여 A주택의 지분(1/2)을 재상속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乙과 별도세대2. 질의내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재상속 후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비과세 가능 및 장특공은 주된 상속인 따라감)사전-2021-법규재산-1175 [법규과-445]등록일자 : 2023.04.21.생산일자 : 2023.02.20.요 지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2021.11.0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하 “일시적2주택 특례”라 함)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2021.12.0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또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2014.12월 어머니 별세로 서울시 소재 A주택을 甲, 乙, 丙 3인이 공동상속받음 - 甲 : 지분 7/10,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甲이 A주택 상속 후 계속 거주) - 乙 : 지분 2/10,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 - 丙 : 지분 1/10,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 2019.12월 A주택 상속 후 5년 경과○ 2021.5월 乙이 B주택 취득(A,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021.8월 A주택 양도(양도가액 *,***백만원 : 고가주택)2. 질의내용○(질의1) 乙이 A주택 상속 취득 이후 양도 시까지 거주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B주택을 취득한 경우, 乙의 A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대해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A주택 최대지분자인 甲이 상속 이후 A주택에 계속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乙의 A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표2] 적용 여부○ (질의3) 乙의 A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질의4) 丙이 A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이외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丙의 A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대해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표1]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
[양도세]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 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귀속년도 : 2007등록일자 : 2007.06.07.생산일자 : 2007.05.07.요지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회신1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요약○ 내 용- A주택 :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함- B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임- 위 A,B 주택을 보유하던 중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 질 의- 상속받은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해당되는 경우 A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양도세] 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
[양도세]1주택+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 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귀속년도 : 2007등록일자 : 2007.06.07.생산일자 : 2007.05.07.요지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회신1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요약○ 내 용- A주택 :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함- B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임- 위 A,B 주택을 보유하던 중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 질 의- 상속받은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해당되는 경우 A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양도소득세]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하던 중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민법상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주택 소유자 판단)서면-2025-부동산-4219 [부동산납세과-163]등록일자 : 2026.03.25.생산일자 : 2026.02.12.요 지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임<상속주택 미등기 상태에서 상속주택 소유자 적용순위>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민법 법정상속지분)②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③ 최연장자회 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3995(2016.08.23.) 및 법규재산 2014-553 (2015.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1. 사실관계-’15년A주택 상속취득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피상속인- 父, 상속개시 당시 6형제 중 질의인 셋째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 구성-’18년B주택 취득 (배우자 명의)-’22년형제 중 첫째, 둘째 사망-’26년B주택 양도2. 질의요지-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이 이뤄지지 않아 상속등기되지 않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3. 관련 법령□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제1009조 【법정상속분】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③ 삭제□민법제1010조 【대습상속분】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민법제1013조 【협의에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민법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4.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1, 2007.08.17.1.「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995, 2011.11.25.귀 질의 ①의 경우 B아파트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母는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이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父)과 동일세대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0840, 2011.10.05.).귀 질의 ②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③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5-부동산-22405, 2015.04.081.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항의 본문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받은 주택을민법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입니다.3. 한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6-부동산-3995, 2016.08.23.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미등기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포함)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2.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687, 2009.04.01.상속받은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규정(①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 ②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 ③최연장자)에 따라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은「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의하는 것임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