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글 작성해줘 (자연세무회계컨설팅)

프로파일 머털도사 절세도사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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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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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재산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거나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목적에 제공하는 경우 적용되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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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법정 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 공익 출연을 전제로 하는 세제 지원 제도로서, 재산과 이익이 상속인에게 되돌아가는 경우에는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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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생전에 이미 완료한 공익법인 출연은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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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왜 상속세에서 빼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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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종교·자선·학술·사회복지 등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까지 과세하면, 사회 환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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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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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해, "공익을 위해 내놓은 재산에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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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공익법인등'이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자선, 학술·장학, 기술진흥, 사회복지, 의료, 문화·예술·체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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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입 적용을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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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불산입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출연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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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출연기한 예외: 다만, 상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출연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준비 부족이나 당사자의 사정이 모두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연 사유와 증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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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연 대상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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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열거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종교의 보급, 자선, 학술·장학 등 7개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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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용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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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연받은 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매각 후 공익사업에 쓰지 않으면 불산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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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상속인의 지배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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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 여부와 공익법인의 운영에 대한 지배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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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은 해당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어서는 안 되며(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이면 5명으로 봄),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도 갖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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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출연 시 한도 제한,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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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에 부동산이나 현금을 출연하는 것과 달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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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식 출연 한도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적용 비율

원칙

10%

의결권 불행사 +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등

법정 요건 충족 공익법인

2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

5%

상증법 제48조 제1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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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비율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자기출자지분 제외) 기준입니다.

⚠ 주식 합산 범위에 주의하세요: 주식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공익법인의 기존 보유분뿐 아니라, 출연자·상속인 및 그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다른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중 법정 합산 대상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증법 제16조 제2항 제1호)

📌 한도 초과 불산입 특례: 상증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이 초과 출연받은 주식을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출연자·특수관계인에 대한 매각 제외) 등에는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불산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의 과세 여부는 해당 특례의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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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는 공익법인, 어떤 의무를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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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일반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 구분은 폐지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증법 제48조 제11항 등에 따른 주식보유 관련 요건과 의무이행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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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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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 (의무지출 비율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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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연자·특수관계인의 이사 취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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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내부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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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부당한 광고·홍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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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연재산의 의무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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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계좌,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는 별도의 납세협력의무로서, 공익법인의 규모·유형과 적용 제외 규정에 따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공익법인에 동일한 의무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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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을 활용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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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설립이 어렵다면, 공익신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따르면,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신탁으로 출연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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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공익신탁은 관련 법령상 공익신탁에 해당하면서 상증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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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수익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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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수익자가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즉, 공익법인뿐 아니라 공익법인의 수혜자에 해당하는 개인도 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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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중도해지·취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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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을 것. 이는 공익 목적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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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잔여재산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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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또는 종료 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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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신탁 이행이 지연되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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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신탁상품과 세법상 불산입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은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융기관에 재산을 신탁한다고 해서 이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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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위반 시, 상속세 추징과 공익법인 제재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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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출연 후의 의무 위반이 모두 상속세 추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재산입과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부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제16조 제4항

상속세 재산입

불산입 재산 또는 그 이익이 상속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16조 제3항 제2호의 초과 출연주식을 정해진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

제48조 등

공익법인 제재

공익목적 외 사용, 의무사용 미달, 각종 납세협력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등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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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출연재산이 상속인이나 특수관계인에게 되돌아가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재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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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이나 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 등은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또는 가산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공시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 역시 해당 의무별 제재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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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재산을 매각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 위반은 아닙니다.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기준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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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금융재산공제와의 관계도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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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배우자상속공제의 법정상속분 한도를 계산하는 기초재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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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공익신탁재산은 배우자상속공제의 법정상속분 한도를 계산하는 기초재산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과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제한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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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증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금융재산공제의 적용 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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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액만큼 세금이 그대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한도 변동까지 반영해 절세효과를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세금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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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같은 날 출연했더라도 출연 순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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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9두56418 판결은 동일한 출연자가 여러 공익법인에 같은 날 동일 회사의 주식을 출연한 사안에서,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는 경우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다룬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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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상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날 이루어진 출연을 모두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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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여러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에는 법정 합산 범위뿐 아니라 출연 시점과 순서를 입증할 자료도 중요합니다.

📌 참고: 이 판결은 구법상 증여세 사건이므로, 현행 상속세 규정에 적용할 때에는 조문과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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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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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연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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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이내에 출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법령상·행정상 사유에 의한 예외가 있으나, 단순한 준비 부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 발생 즉시 출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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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 출연 한도를 사전에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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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익법인의 기존 보유분뿐 아니라, 출연자·상속인 및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다른 공익법인의 법정 합산 대상 주식까지 확인하여 한도(원칙 10%, 요건충족 시 20%, 제한 5%)를 초과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한도 초과 시에도 제16조 제3항의 불산입 특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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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법인 주식보유 요건과 납세협력의무를 구분하여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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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법 제48조 제11항 등의 주식보유 관련 요건과, 전용계좌·외부감사·공시 등의 납세협력의무는 각각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익법인의 규모·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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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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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배우자공제의 법정상속분 한도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출연액만큼 세금이 그대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한도 변동까지 반영한 종합적인 세금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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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익신탁도 대안으로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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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설립·운영의 부담이 크다면, 공익신탁을 통해 출연재산 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익자 요건(공익법인등 또는 그 수혜자), 중도해지·취소 금지, 잔여재산 귀속 등 3가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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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인의 지배 제한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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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사업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권한을 가지면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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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주식등의 합산 범위 및 5%·10%·20% 비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주식 한도 초과 불산입 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항 (상속세 과세가액 재산입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시행령 제14조 (공익신탁재산의 불산입과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방법, 지배 제한 및 관련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제4호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 한도의 기초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관련 의무 규정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후관리·주식보유 요건 등)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9두56418 판결 (같은 날 여러 공익법인 출연 시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른 한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