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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과세 사용면적이 확인안되는 건설중인자산 완공 후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

건설 중이던 건축물이 완성되어 공통매입세액정산해야 하는데 건축물 사용면적이 면과세 면적 구분이 안되어 매출비율로 안분계산을 해왔고 건축물이 완성된 시점에도 면과세 면적은 구분이 안될 때 완성된 건축물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총공통매입세액 44,193,956이며 22년 1기 공통매입세액 6,382,364/ 면세비율 52% 22년 2기 공통매입세액 없이 면세비율 25% 23년 1기 공통매입세액 30,987,503/ 면세비율 67% 23년 2기 공통매입세액 6,824,089/ 면세비율 26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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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물 과세 및 면세 면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완성되기 전에 안분을 매출 기준으로 하셨으면 완공되었을 때도 확정된 총 매출액 비율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는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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