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피부과·성형외과처럼 미용 시술과 일반 진료를 함께 하시는 원장님들께

부가세 신고 때마다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레이저 장비랑 인테리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진료랑 미용에 같이 쓰는데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세(미용)와 면세(진료)를 함께 하는 병의원은

어느 쪽에 쓰였는지 먼저 실제 용도로 나누고,

나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만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빼고 공제받습니다.





━━━━━━━━━━━━━━━━━━━━━━━━

1. 먼저 실제 용도(실지귀속)로 나눕니다

━━━━━━━━━━━━━━━━━━━━━━━━



안분 계산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용도가 분명한 매입은 비율을 쓰지 않고 그대로 나눕니다.



구분

예시

매입세액

과세 전용

미용 시술 전용 장비, 미용 화장품 매입

전액 공제

면세 전용

보험 진료용 의약품·검사 장비

불공제

공통

인테리어, 임차료, 전기료, 광고비, 공용 비품

비율로 안분



👉 장비를 살 때 어느 시술에 쓰는지 기록해 두면 공제 범위가 넓어집니다.





━━━━━━━━━━━━━━━━━━━━━━━━

2. 나눌 수 없으면 면세 비율만큼 뺍니다

━━━━━━━━━━━━━━━━━━━━━━━━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은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 계산식

불공제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총공급가액 = 과세 공급가액 + 면세 수입금액



피부과 의원의 6개월 실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항목

금액

미용 시술(과세) 공급가액

2억원

진료(면세) 수입금액

3억원

면세 비율

3억 ÷ 5억 = 60%

공용 레이저 장비 매입세액

1,000만원

불공제(60%)

600만원

공제(40%)

400만원



예정신고 때는 그 3개월 비율로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6개월 전체 비율로 다시 정산합니다.



👉 공제받지 못한 600만원은 소득세 계산 때 비용(원가)으로 처리합니다.





━━━━━━━━━━━━━━━━━━━━━━━━

3. 안분 없이 전액 공제되는 경우

━━━━━━━━━━━━━━━━━━━━━━━━



아래에 해당하면 공통매입세액을 나누지 않고 모두 공제합니다.



요건

내용

면세 비율이 작을 때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


(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제외)

금액이 작을 때

그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



진료 비중이 큰 병의원은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비율대로 나누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4. 개원 첫 기간처럼 매출이 없을 때

━━━━━━━━━━━━━━━━━━━━━━━━



개원 준비 중 인테리어를 하면 아직 공급가액이 없어

위 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순서대로 다른 기준을 씁니다.



순서

안분 기준

①

총매입가액 중 면세 관련 매입가액 비율

②

총예정공급가액 중 면세 예정공급가액 비율

③

총예정사용면적 중 면세 예정사용면적 비율



건물을 신축·취득해 진료실과 미용 시술실 면적을

미리 나눌 수 있으면 ③을 먼저 적용합니다.



👉 이렇게 계산한 부분은 실제 매출이 확정되는 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

5. 장비·인테리어는 비율이 바뀌면 다시 계산합니다

━━━━━━━━━━━━━━━━━━━━━━━━



장비나 인테리어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한 번 안분하고 끝이 아닙니다.

이후 면세 비율이 취득 때보다 5%p 이상 달라지면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자산

과세기간(6개월)마다 줄어드는 비율

건물·구축물

5%

장비·인테리어 등 그 밖의 자산

25%



앞의 예에서 다음 기간 면세 비율이 60% → 52%가 되면

1,000만원 × (1 − 25% × 1) × 8% = 6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반대로 면세 비율이 오르면 그만큼 더 납부합니다.



⚠️ 주의

재계산은 신고 대상입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장비별 취득 시기와 당시 비율을 꼭 기록해 두세요.





━━━━━━━━━━━━━━━━━━━━━━━━

한눈에 정리

━━━━━━━━━━━━━━━━━━━━━━━━



항목

내용

1단계

실제 용도로 구분(과세 전용 공제, 면세 전용 불공제)

2단계

공통분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불공제

전액 공제 예외

면세 5% 미만(500만원 미만분), 5만원 미만

매출 없는 기간

매입가액 → 예정공급가액 → 예정면적 순

재계산

감가상각자산, 비율 5%p 이상 변동 시 확정신고 때

불공제분

소득세 계산 때 비용(원가) 처리



미용 시술 비중이 늘고 있는 병의원이라면

장비 구입 전에 안분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매입세액 계산이나 장비 재계산 검토가 필요하시면

택슬리 상담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40조, 제4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