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

(증여세 과세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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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상속인간 협의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며, 협의가 안될 경우 민법에 의한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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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민법상 상속의 순위


■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처럼 배우자는 상속인으로서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에게 재산이 상속될 경우, 상속세는 할증과세됩니다.

■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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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지분 등)

상속과 관련된 기초 법률 상식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지분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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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끼리 협의가 잘 되어서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협의분할을 한 후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비율대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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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속등기 등을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본래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부분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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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등기 등을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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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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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상속등기 (상속세 기한과 무관) : 상속으로 봄

2. 최초 상속등기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 : 상속으로 봄

3. 최초 상속등기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지나서 경정등기 : 증여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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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기 전에 분할하되, 등기를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하시면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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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상속세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해서만 먼저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여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물납신청이 거부된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전부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물납거부된 상속재산의 지분변경에 대하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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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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