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와 반대로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이 많지 않은 경우 세무 기장을 맡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측에서 업무를 진행해주기도 하며,

신고 자체는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아니지만 근로자 퇴사로 인한 퇴직금계산, 보험료 정산 등 업무는 바쁜 사업가들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져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예를들어 4월에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상실신고 기한은 5월 15일까지 입니다.

참고로 퇴사한 달의 급여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절차를 알아볼까요?


1. 건강보험

직원이 사업연도 중 퇴사한 경우 상실한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한 달의 보험료는 자격상실 당시 자격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퇴사자의 퇴사한 달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신고된 급여를 바탕으로 기납부한 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및 환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2. 국민연금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퇴사월까지의 보험료(근무일까지의 일할계산이 아닌 1개월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 정산을 하지 않는데 이는 이후 돌려받는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3. 고용보험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한 월별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료 정산은 다음연도 보수총액신고시 정산됩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각종 지원금 등에 영향이 있으므로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유의하여 회사 상황에 맞기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한 월별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산재보험의 경우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이므로 근로자와의 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신고는 어디서 진행할까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Taxly는 바쁜 사업가와 함께하는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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