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주임사]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장특공 특례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세중과적용)

  • 서면-2021-법규재산-0684 [법규과-3057]

  • 등록일자 : 2022.11.03.

  • 생산일자 : 2022.10.25.


요지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7.10.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5. 1. 수원 소재 A주택 취득

○’20. 3. 수원 소재 B오피스텔 취득

○’20. 5. B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 개시

○’20.8.10. B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2. 질의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2조제5호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당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 KB금융 콘텐츠 필진

-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