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주임사]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장특공 특례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세중과적용)
서면-2021-법규재산-0684 [법규과-3057]
등록일자 : 2022.11.03.
생산일자 : 2022.10.25.
요지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회신
1. 사실관계
○’15. 1. 수원 소재 A주택 취득
○’20. 3. 수원 소재 B오피스텔 취득
○’20. 5. B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 개시
○’20.8.10. B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2. 질의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2조제5호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당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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