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과 관련한 국세청 유권해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주택 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주택 과세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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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임대주택

①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

② 5년 이상 임대할 것

③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지방은 3억원)이하일 것

④ 임대료 5% 상한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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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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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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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된 사항이 있는데요.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주택으로 한정한다는 조문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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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질의회신상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10일 이전에 등록신청하였으나, 11일 이후에 접수가 된 경우에도 거주주택 과세특례가 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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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11일 이후 등록신청을 한 주택에 한정하여 거주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7월 10일 이전에 등록신청을 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신청일과 등록일이 다르더라도 신청일이 7월 10일 이전이기만 하면 다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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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블로그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