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매년 4월과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올해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대상자들은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대상자

개인사업자소규모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됩니다.

소규모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 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예정신고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예정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에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므로 10월에 납부하여할 세액은 없습니다.

소규모법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난 예정신고기간의 실적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있으며 매출이 없는 무실적자라고 하더라도 예정신고는 이행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우편을 통해 발송해도 되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서도 예정신고는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