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안녕하세요.

세금을 슬기롭게, Taxly 입니다.


10월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여기서 잠깐,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을 말하는 걸까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 하여 계산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간단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 신고납부 의무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바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 1년에 2번!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포함하여 1년에 총 4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4월부터는 이러한 예정고지 의무가 없는 자에 대해 개인사업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를 추가하였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인사업자지만 사실상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완화해주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없이 "예정고지"를 통해 직전 과세기간(지금이 '21년 2기라면 직전 과세기간은 '21년 1기)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게 되며, 그 징수할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없이 확정신고 납부만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매출은 적지만 사업 설비 투자나 증축 등으로 매입금액이 많거나, 영세율 적용되는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규모 사업자라고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환급액을 늦게 받게 되어 회사의 자금 유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정신고기간에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예정신고를 진행하여 환급을 조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러한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조회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조회 가능)